현행「정치자금법」(’04.3월 개정)에 따르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되고, 개인의 기부만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동 기부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일반시민의 기부실적이 매우 미미하여 새로운 제도정착에 한계점으로 작용
* 여야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하고 돈안드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04.3월「정치자금법」을 개정한 바 있음
국민들의 정치자금 기부촉진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05.7월 개정)의 취지에 따라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기부촉진을 위하여 기부방법 및 필요성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60조)
신문·인터넷·현수막 등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매체를 이용하여 기부방법·절차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기부에 따르는 인센티브(세제혜택)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
< 주요 홍보내용 >
기부한 정치자금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혜택
기타 기부방법, 절차 및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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