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일반시민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돈안드는 정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에 관련 홍보경비 예산(6억원)을 신규로 반영할 계획

현행「정치자금법」(’04.3월 개정)에 따르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되고, 개인의 기부만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동 기부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일반시민의 기부실적이 매우 미미하여 새로운 제도정착에 한계점으로 작용

* 여야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하고 돈안드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04.3월「정치자금법」을 개정한 바 있음

국민들의 정치자금 기부촉진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05.7월 개정)의 취지에 따라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기부촉진을 위하여 기부방법 및 필요성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60조)

신문·인터넷·현수막 등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매체를 이용하여 기부방법·절차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기부에 따르는 인센티브(세제혜택)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

< 주요 홍보내용 >

기부한 정치자금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혜택

기타 기부방법, 절차 및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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