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원칙 정확하게 알면 채무자에게 쉽게 돈 받을 수 있어

뉴스 제공
법률사무소 아신
2013-12-20 14:10
서울--(뉴스와이어)--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에 위배된 공소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번 고소한 사건에서는 두 번 고소하지 못한다?

흔히 형사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대면한 상대방이 변제를 하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고소인은 이를 취하해준다.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의 피고소인은 합의한 내용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돌연 잠적해버린다. 이 경우 고소인은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 혼란스럽기까지 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소 즉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면 “다시 고소할 수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명기하듯 “판결이 확정되면”이라는 부분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선수사기관(경찰서)이 법원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다음은 사고소를 진행해서 검찰청에서 보내온 회신에 대해서 유형별로 살펴보자.

- “협의없음 증거불충”으로 나온 경우 ->재고소 가능
- “혐의없음” ->혐의를 입증하여 다시 고소하면 가능하다.

기타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없이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구약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구약식이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공판절차를 거치치 않고, 약식절차에 의하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피곤인을 벌금, 과료, 몰수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구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에 대해서 7일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우리가 형사고소를 하는 목적은 상대를 처벌하기 보다는 상대로부터 받아야하는 금액을 온전히 지키고 받아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들은 어떻게든 취하를 목적으로 두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들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쉽게 취하를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돈을 받고자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가 결국 말도 안 되는 일로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철저하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자칫 잘못하면 채무자에게 쓸 강력한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전략을 세워서 진행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아신 개요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및 민형사소송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이후 보상을 받는 문제까지 진행할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채권추심인수합병전문가그룹: http://blog.naver.com/alsrkswhtk

웹사이트: http://lawfirmasin.com

연락처

채권추심인수합병전문가그룹
한주원 실장
010-8883-380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