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칼럼 - 대포차 해결 방법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 소를 이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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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3-12-26 14:34
서울--(뉴스와이어)--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소유한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 차량은 대부분 일반 서류 몇 가지를 채무자로부터 받아서 임의로 양도해버리는 등 소위 ‘대포차’가 되어버린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넘어간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범칙금, 세금 등의 온갖 고통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온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초기 대금을 대여할 당시 차량을 넘겨주고 채권자에게서 차량 인수증을 받아두도록 한다. 여의치 않다면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이 명시된 내용을 소지하고 있어야 차후 법률적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의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 소”이다. 이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인이 차량구입 시 본인의 명의를 빌려간 후 상대방이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는 경우
2)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대포차가 된 경우
3) 대출을 받으며 대부업자에게 대출서류를 줬으나 대출업자가 대포차로 처분한 경우
4)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차량을 가져가 운행하면서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
5) 기타 그 이외에 본인명의 차량을 본인이 운행하고 있지 않아 차량의 양수인 등에게 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본인명의 차량이 대포차로 처분된 경우 자동차세, 과태료, 위법행위 사용,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명의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차량의 양수인(실소유자)에게 자동차명의를 강제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차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사실상 대포차로 넘어간 경우 차량을 찾기는 힘들다고 봐야 함이 맞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많은 피해의 방어효과는 충분하다.

이 소송의 문제점은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가이다. 때문에 상대방이 사라져버리고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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