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범죄 시효 배제에 ‘형사상 시효 배제’도 포함해야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세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났다. 8.15 경축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남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노대통령이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며 형사상 시효 배제는 제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과거사 청산이 중심이 아니라 미래를 염두에 두어 둔 얘기라는 것이다.

보수야당의 공세에 노대통령이 굴복한 셈이다. 과거사법도 보수야당의 놀음에 놀아나 누더기로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도 꼭 그 꼴이 될 모양이다. 박정희 군사독재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정권시절 까지 독재와 억압을 방패막이 삼아 성장했던 보수 정치인들에게 또 한번 굴복한 것이다. 헌법정신을 짓밟고 권력을 찬탈하고 그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던 보수정치인들과 그 후계자들이 ‘위헌’소리 한다고 꼬리를 내빼는 모습에 웃지 않을 수 없다.

형사상 시효배제를 뺀다는 것은 한마디로 알맹이를 뺀다는 말이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짓밟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앗아간 국가권력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보상 및 배상을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과거 청산일 수 없다. 형사적 소급처벌 없는 국가범죄 시효배제 법률은 반쪽짜리 법률에 불과할 뿐이다.

도청사건으로 밝혀진 재벌과 언론, 그리고 정치인들의 더러운 유착관계도 위헌시비로 본질이 가려질 위기에 놓여있다. 법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아온 당사자들이 ‘위헌’이라는 헛소리를 해대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 ‘위헌’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 꼬리 내리는 대통령은 더 한심할 따름이다. 과거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했던 자들과 ‘화합’ 운운하는 것에도 기가 찰뿐이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한 것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정치화합을 전혀 거스르지 않는다. 과거사에 대한 규명은 미래를 향한 디딤돌을 놓고 더 힘차게 전진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잘못에 대한 단죄 없이 미래에 똑 같은 잘못을 무엇으로 막는가 말인가?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형사상 시효배제는 꼭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2005년 8월 17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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