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기업어음 규제 강화 이후 유동화시장의 변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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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
2013-12-30 15:47
서울--(뉴스와이어)--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는 12월 30일 ‘기업어음 규제 강화 이후 유동화시장의 변화(Ⅰ) - 공모 ABCP, 정기예금, 신용파생 유동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Special Report를 발표하였다.

ABCP 규제 강화: 투명성 증대 뿐만 아니라, 유동화시장의 트렌드 변화에도 영향

2013년 2월 1일부터 ABCP 신용등급의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과거 미공시 비중이 높았던 차익거래목적의 유동화 등의 발행 동향을 시장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3년 5월 6일의 시행된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산유형별 발행규모 변화, 유동화 구조 변경 등 유동화시장의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장기 ABCP 발행 급감: 1년 미만 사모 ABCP 발행 또는 차환발행구조로의 전환

CP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도입 이전인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5월 5일까지의 장기 ABCP 총 발행액은 약 17.9조원에 달했던 반면, 2013년 5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장기 ABCP 총 발행액은 약 1.7조원에 불과하다. 차익거래성 CDO 및 PF Loan 유동화가 신고서의무 도입 이전에 발행된 장기 ABCP의 각 75.3% 및 22.6%를 차지하였으나, 신고서의무 도입 이후 대부분이 1년 미만 사모 ABCP 발행구조로 변경되거나, 차환발행구조로 전환되었다.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한 공모 ABCP 발행 사례는 제한적

2013년 11월말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ABCP를 발행한 사례는 33건, 총 발행액 2.8조원에 불과하다. 이중 만기 365일 이상인 ABCP가 포함된 사례는 14건, 발행액 총 1.5조원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해 차익거래성 CDO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다.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한 장기 ABCP 발행은 감독 당국과의 협의,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발생까지의 기간 등으로 절차 및 일정상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발행기간 별로 발행분담금이 부과되는 등 비용상 부담 요인도 있다는 점이 공모 ABCP 발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정기예금: 규제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발행규모 증가세 지속

정기예금 유동화 거래규모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도입 이전 총 39건, 발행액 총 3.1조원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도입 이후 11월말까지 총 120건, 발행액 총 12.7조원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기초자산의 만기가 1년에 불과하여, 원천징수 Tranche ABCP의 만기 이슈를 해결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고, 정기예금 유동화 관련 차익거래 기회가 풍부해진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파생 유동화: 전체 규모 감소하였으며, Sovereign 연계 매입약정 방식으로 변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도입으로 인한 영향은 신용파생 유동화 부문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증권신고서 도입 이전 총 85건, 발행액 총 5.4조원에서 이후 총 36건, 발행액 총 1.3조원으로 거래규모가 급감하였을 뿐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과거 신용파생 유동화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FTD-CDS 거래가 총 2건, 발행액 총 0.1조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위축되었고, Sovereign 연계 CDS 등을 기초로 한 증권사 매입약정 방식이 주종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신용평가 소개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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