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성권의원은 ‘독도’에 대한 관념적 영유권주장에 앞서 국내법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해및접속수역법」에 ‘울릉도·독도’를 명시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들을 찾아보면 그 어디에도 ‘독도’라는 지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만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법률 제4986호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 1항」에서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라고만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섬이기에 대축적해도에 우리의 땅으로 표시해두고 법적으로 유추해서 우리의 땅으로 해석한다는 것일 뿐, 실제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다.

최근 일본과 첨예한 감정적 분쟁이 일고 있고,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획정’이라는 큰 문제가 남아있다. 「배타적경제수역법」의 기점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영해를 기준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해라는 국내법상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독도’를 명시함으로써 국토영유권 침해에 대항 할 수 있는 국내법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참 고 자 료

통상기선 : 가장 낮은 해안 높이가 되는 시점의 해안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라 하고, 24해리까지를 접속수역으로 하는 것이다. 대한해협의 경우 12해리까지 영해로 해야하나 해협은 공해로서 선박의 자유통항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3해리까지만 영해로 하고 나머지는 공해로 하고 있다. 일본도 3해리만 영해로 하고 있다.

직선기선 : 서해안이나 남해안같이 섬의 위치가 복잡하게 나열된 경우 통상기선으로 하지 않고 가장 외부의 섬을 특정위치에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기선으로 사용한다. 현재 23개의 직선기점 좌표가 정해져 있다.

저조선 : 해안의 높이가 가장 낮은 최조간조선을 말한다. 가장 물이 많이 빠질 때의 해안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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