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은 준조세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통합한 흡연세법제정안을 발의하였음.
조세부과의 이유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흡연세”로 명명함.

그 동안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운영상의 문제점과 위헌성으로 인해 줄곧 국회와 정부(기획예산처, 감사원), 학계 등으로부터 폐지권고를 받아왔음.

흡연세법은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을 유일한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대부분 건강보험 재정적자 보전 등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학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임.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 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인과관계를 지니는 자에 한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인데 반해,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은 광범위한 흡연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와 다름이 없음.

또한 부담금은 정부가 사용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가 느슨하고 따라서 무분별한 재정팽창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997년 5월부터 궐련 20개비 1갑당 2원씩 담배부담금이 부과되다가 2002년 2월 1일 150원, 2004년 12월 20일 354원으로 두 차례 대폭 인상되었음. 2004년도 수입은 8,061억원으로 전년도의 7,756억원에 비해 16.5%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 이미 5,622억원이 걷혀 연말까지는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담배부담금을 올 하반기에 558원까지 대폭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의결하였음. 3년 반전에 비해 무려 279배나 인상하는 셈임.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사후적인 질병 치료가 아니라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이 본연의 설치 목적임. 그런데 이러한 고유사업 명목으로 지출된 경비는 기금 지출액의 5%에 불과함.

2004년도 결산에 의하면 2002~2004년간 건강증진기금은 총 사업비 1조 8,007억원의 95%인 1조 7,101억원을 건강보험 급여비용에 지원하여, 고유사업인 건강증진사업비의 20배 이상을 건강보험에 지원함으로써 기금설치목적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음.

나아가 건강증진사업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구강보건사업, 국립암센터 운영,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보강, 정신보건사업 등 마땅히 국고, 즉 예산으로 수행되어야 할 보건사업이 부적절하게 기금으로 수행되어 정부의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구분이 모호하기 짝이 없음.

따라서 본 제정안은 담배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고 기금수입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면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국세인 흡연세를 신설하여 담배부담금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통합한 것임. 그리고 중앙정부가 흡연세 세입 중 기존의 지방세(담배소비세) 세입만큼 시·군 자치단체로 이전케 하여 지방재정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도록 배려하였음.

그 동안 담배 1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과 지방교육세 320.5원 등 지방재원 961.5원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게 됨.

웹사이트: http://www.j11.org

연락처

박재완의원실 02-788-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