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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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1-02 14:48
서울--(뉴스와이어)--빌려준 돈, 그리고 사기당해서 떼인 돈, 여러 민사소송의 목적은 결국 돈을 받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송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많은 채권자들은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급명령절차도 단순히 대여금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데 필자는 다음 상황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다툼이 없는 사건의 경우 혹은 그 정도가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치 않은 경우

채권추심까지 진행해주겠다는 변호사도 물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임하실 필요는 없다. 판결문을 받아서 그 다음 채권추심만 위임해도 된다. 변호사가 일일이 채무자를 만날 것이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채권추심은 사실상 실무자에게 던져주고 소송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의심해 봐야한다.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 등에게 지급명령을 의뢰할 경우 인지송달료 제외한 송무료가 30만원 내외이다. 물론 청구금액이 크면 클수록, 상대방이 많을수록 인지, 송달 등은 더 올라간다. 변호사는 법무사보다 단가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우 상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의 채권자들의 상황을 변호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최대한 상기의 비용으로 도움을 주고자 살피는 편이다.

소송 사건의 경우도 변호인의 선임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임을 해야 승소할 수 있다. 여기에 채권추심과 결부되어 진행되는 소송대리라면 변호사와 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 또한 중점적으로 점검해봐야 한다. 소송만 하겠다는 변호사는 말 그대로 채권추심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본연의 업무가 소송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그 다음 일이다. 말그대로 소송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채권추심전문가들은 소송도 중요하지만 결국 의뢰인이 요구하는 것은 돈을 받아 달라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소송과정에 최대한 많은 것을 점검하고 이견 제시를 한다. 단 하나의 증거라도 더 확보하여 채무자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송과정에서 변호사와 논의를 한다.

보통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에는 신용정보사 직원들과 변호사가 있다. 사실상 이들의 겉모습을 보더라도 변호사는 소송을, 전문가는 추심을 진행하며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움직이는 집단이라 허울없이 서로의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다면 채권추심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볼 수 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인가?

소송과정에서 다투어야 할 모호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서로의 입장 차가 분명하고 법률적 용어등의 이해가 힘들어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선임을 하면 된다.

변호사의 역활은 어디까지인가?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소송과정 전부를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일을 다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면 오산이다. 변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소송의 대리인 그 이상도 아니다. 소송에서의 역할만 잘 수행한다면 그 임무는 종료된다.

그렇다면 채권추심은 무엇인가?

채권추심은 소송의 시작과 함께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변호사는 소송을 하면서 피고(채권자)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 채무자에게 변호사가 돈 갚으라고 하는 상황을 본 사람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승소하는 것 뿐이다.

채권추심은 소송 시작부터 장기간의 전략이 필요하다. 소송도 승소가 아닌 채권추심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전문가가 가진 능력 경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송만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법무사에게 맡겨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건을 잘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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