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가 한주원 칼럼 - 채무자가 숨겨둔 재산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 채무자에 관한 재산조사 얼마나 효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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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1-06 17:32
서울--(뉴스와이어)--일반 개인 및 법인회사들은 채무자를 약자로 보는 경향이 우세하여 채권자를 위한 법보다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당한 채권자들이 채권을 행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하여 혹은 신용정보사에 재산조사를 의뢰하고는 있지만, 특별하거나 획기적인 것은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보면 된다. 특별한 것이 없어도 재산조사를 해보자고 권한다면 이미 채권추심전문가가 아니다. 채권추심을 오래 해보고 많은 추심경력을 가진 전문가라면 채권자에게 얻은 몇 마디 근거로서 충분히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도 남는다.

통상 변호사사무소에 재산조사를 의뢰할 경우, 변호사사무소에서 재산조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실상은 변호사사무소에서 신용정보사에 재의뢰를 하는 것이다. 결국 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재산조사는 크게 신용도 정도만 체크해보는 단순한 조사, 그리고 부동산등기부가 거의 전부이고 은밀하게 주소지도 옮겨놓지 않은 부동산은 파악하기 힘들다. 결국 비용만 낭비하는 셈이다. 거래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를 통해 은행을 유추할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재산조사 비용은 통상 10~33만원 내외를 청구하고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 정보량에 비해서 과한 편이라고 생각된다. 차라리 본 비용 일부추가해서 현장 실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혹은 공정증서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차용증만으로는 정식으로 재산조사를 의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인에 대한 재산조사는 대부분이 상거래상에서 발생된 대금이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되어 상사채권으로 본다. 이 경우는 채권채무관계의 입증자료만으로도 재산조사 의뢰가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는 재산조사를 주기적으로 자주 체크를 해봐야 법인의 자금사정 등 위기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유는 법인도 또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하고 폐업한다면 회수가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과 거래 시 언제든지 부실을 염두해두고 거래계약 등에 있어서 안전장치를 취해두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재산조사의 범위는 각 정보사마다 다르나 부동산, 자동차, 신용 등의 정보가 대부분이다. 정보의 질은 가격대비 기대할 수준은 결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능한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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