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가그룹 한주원 칼럼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 처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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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1-09 17:00
서울--(뉴스와이어)--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골동품이나 그림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숨겨두어 결국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본 행위가 발생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가 있을 것이고 또 전득자가 있을 것이다.

권리의 양수인(受人)으로부터 다시 그것을 양도받은 자를 모두 포함하여 이를 전득자라고 부른다. 특히 사해행위에 관하여 수익자와 맞서는 관념으로 이 말을 쓰고 있다. 즉 채무자가 행하는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수익자이고, 그 자로부터 다시 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득한 자를 전득자라 부르는 것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여타의 소송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걸리는 시간만큼이나 부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소송이 많기 때문이다. 가령 사해행위추시소송을 제기하고자 선행하는 소송이 가처분이 있을 것이고 이후 사해행위취소, 그리고 채권자취소, 원상회복 그리고 압류 혹은 가압류 등이 있을 것이다.

형사고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말로만 들어도 막대한 분량의 일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일이 한번에 진행되고 처음과 끝을 매번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물론 채권추심전문가는 많은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쌓이지만 막대한 서류면 심문절차는 상당한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고된 과정이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반되는 많은 소송을 진행한 후에야 비로소 채권회수를 목전에 두게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변수들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채권자를 본의 아니게 불러들일 수도 있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덜컥 소를 혼자서 진행하다가 기각될 가능서이 높다. 그 만큼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심문절차는 TV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 여기서도 서류가 미리 승인되어야 가능하고 단답형으로 요식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는 심문절차와 문서제출 명령 등을 가장 흔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라 잘못 대응 했다가는 비용만 낭비될 수 있다. 전문가와 상의는 꼭 하고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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