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NSC사무처 자산취득비 집행은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의 전형적 사례”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엄격한 의미에서 자산취득비를 절감한 것이 아니라 사전검토 미흡에 따른 부실한 예산편성과 이로인한 과도한 불용액의 발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함.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자산취득비 중 전자결제 그룹웨어 구입경비 2672만원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부담하였고, 결국 미집행 되었음.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괄적으로 전자결제 그룹웨어를 구축하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뜻함.
둘째, 또한 자산취득비 중, 국가위기 DB 구축경비 5300만원 역시 사업의 현실성 부족으로 사업자체가 취소되었음.
NSC 상황실로 설치된 국가 주요 위기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16개 상황망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호연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음.
이를 간과하고 16개 정보를 종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편성자체가 무모한 예산을 편성이었던 것임.
따라서 자산취득비 잔액을 예산절감에 해당한다고 보고하는 것은 자의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음.
Q. 예산 자체를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무모하게 편성했다가 사업이 불가능하여 취소한 사업 예산을 절감이라고 보고한 연유는 무엇인가?
또한 NSC 사무처는 자산취득비에서 불용된 잔여분 중 5300여만원을 당초 예정에도 없던 자산을 취득하는데 편법적으로 사용하였음.
NSC는 동 예산으로 상황용 컴퓨터 1대, 전자복사기 2대 , 휴대폰 3대, 책상·의자 등 사무기기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비품의 구입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편성이 가능한 내용임.
만약 동 집기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사전에 자산취득비를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임.
그러나 NSC는 사전에 이를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불용액이 발생하자 이·전용으로도 잡히지 않는 세목간의 편법 집행이라는 방법으로 동 비품등을 구입한 것임.
Q.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국가예산에 대한 낭비성 집행이며,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상황정보망 데이터구축 사업은 NSC 사무처가 모든 정보를 장악하겠다는 월권적 발상
NSC가 2004년도 추진하려다가 시스템간 개발기관과 데이터 형식 등이 달라 연동성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취소한 상황정보망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음.
현재 NSC에는 국가위기 상황관리를 위해 정부의 주요 16개 상황정보망이 들어와있음.
주요 내용은 합참 CPAS망, 해군 KNTDS, 공군 MCRC, 공군기상정보망, 국정원 공안정보망, 과기부 원자력방재시스템, 환경부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 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시스템, 소방청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산림청 산불위험예보시스템 등임.
만약 NSC의 당초 계획대로 16개 주요 정보망이 하나의 DB로 구축되어 관리된다면 가히 전 국토의 모든 위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 생각함.
그러나 개별시스템들은 각기 다른 업체에서 개발되어 별도의 완결구조를 가지고 운영되는 시스템들로 이를 종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동 사업을 위해서는 수천억원에 수년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단지 5300만원의 예산으로 동 상황망의 정보를 종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NSC사무처의 발상은 매우 순진한 판단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음.
정부혁신위원회에서 발간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추진전략과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등을 03년-04년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 역시 이러한 안일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움.
Q. 어떠한 근거에서 16개 국가주요 상황망의 DB구축 경비가 5300만원으로 추산되었는가?
Q.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진척과정과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성과만을 낙관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가?
Q. 향후에라도 16개 상황망을 비롯하여 국가 주요 상황망을 통합 연계운용할 계획은 갖고 있는가?
Q. 일각에서는 NSC에서 이러한 상황망 자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월권적 정보이용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특히 국가위기관리라는 명목하에 모든 정보를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휴대전화 도·감청 관련 확인 사항
본 위원은 2003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휴대폰의 도·감청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가지도무선망 비화서비스를 개발했다는 내용을 지적한 바 있음.
당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지도무선망에 사용되는 휴대전화용 비화시스템을 개발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본 위원의 질의로 인해 휴대전화의 도·감청 문제가 이슈화되자 동 사업은 연구개발이 끝나고 집행을 앞둔 상태에서 갑자기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국가지도무선망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사용되는 정부의 주된 무선통신망으로써 당연히 국가지도무선망 비화서비스 개발 사업은 NSC에서 논의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Q. NSC에서 국가지도무선망 비화서비스 개발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가?
Q. 동 사업은 국가 비상사태시 국방부를 비롯한 전 부처, 비상기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민방위본부 등에서 직접 적용되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당연히 NSC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Q. 지난 16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16일 “이동통신 기지국의 교환기 접속회선에서 개별적으로 (도청대상자의 통화를) 분리해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며 휴대전화의 도청을 시인했는데, 만약 휴대전화의 도청이 가능하다면 국가지도무선망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Q. 국가지도무선망 보안성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국방위원회(NSC사무처 결산) 질의 자료]
웹사이트: http://www.parkj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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