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가그룹 한주원 칼럼 - 해외농장 투자사기 주의해야

- 고무나무 농장사기, 카사바농장 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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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1-17 17:06
서울--(뉴스와이어)--고무나무 농장사기, 카사바농장 분양사기 사건은 처음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나온 사건이라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 허더라도 수사기관의 전문적인 분야와는 다르므로 불행히도 불기소 처리된 사건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변호인의 의견도 회의 적이였으나 본인은 즉시 항고할 정확한 증거자료를 캄보디아 현지를 통하여 입수하였으며(이 분야를 이해하기가 난해한 국제투자 등 조항을 정리), 이를 근거로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어 결국 사기로 기소하였다.

캄보디아 관련 자원개발 등 농장위탁경영에 대해서 실체를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한다. 지분을 나누어준다, 혹은 농장위탁계약을 하겠다고 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주겠다는 등의 미끼는 사기이다.

- 사기에 대한 판단

캄보디아는 현지인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제한된다. 그리고 토지에 소유개념도 국가가 임대하는 형식으로 그 토지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은 현지에 법인을 설립(법인의 구성은 현지인 지분 50% 이상 그리고 한국인 포함)해 이 법인을 내세워 현지 농장이며 땅을 구매(사실상 사용계약)을 한다. 이를 근거로 한국인에게 투자나 땅에 대해서 등기를 해주겠다고 광고를 하여 애꿏은 노후자금을 털어 달아나고 있다.

필자는 이와 비승한 사건 즉 고무나무 투자사기 사건도 사기를 밝혀낸 적이 있다.(해당 대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이들은 그렇게 투자자를 유치해서 관광 겸 현지 실사를 진행하여 확실히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지만 이는 국영농장이다.

현지의 땅값은 평당 우리나라 돈 200~500원도 안 되며,그리고 농사를 진행할 수 없는 땅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그 땅에 대해서 지분등기를 해주겠다는 말은 더욱 믿을 수 없는 요식이다.(문서위조는 우리나라 돈 10~30만원이면 누구든지 가능한 나라이다) 그 요식의 진위여부를 판단해주는 공무원 조차도 뇌물을 받아 챙기는 사회이다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뜬금없는 투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투자해야 한다.

해외 자원관련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주의점을 알려드리겠다. 최근에 코스닥 상장회사의 다이아몬드 광산 이야기를 들어 봤을 것이다. 상장폐지시까지 수많은 피해를 낳았던 사건이다. 이 회사의 주된 피해자들은 개인투자자가 대부분이다.

국내외사가 외국 광산과 MOV(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를 한다. 그러나 이 MOV(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언제라도 파기할 수 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수 천장이라도 당장 받아올 수 있는 흔한 것이다. 광산투자 개발권은 현지국가가 과연 어디까지 허가를 내어준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금 5000톤만 개발해가기로 약정한 경우도 국내에서는 보도해 주지 않는다. 계약의 실체를 확인해야 하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이면계약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또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판단을 하고, 해당국가의 외국인 투자보호 절차, 구성 등을 파악하고 사기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루트를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사기꾼들의 루트는 단순한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장밋빛 환상을 제시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이게 사기가 아닐지 의심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 사기꾼들은 사건이 발생될 조짐을 보이면 출국을 한다. 이 경우 해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국내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들을 한다. 하지만, 당장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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