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훈 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신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이용훈 대볍원장 지명자는 오랜 법조 생활동안 별다른 흠결없이 자신의 직분을 수행해 왔다.

특히 탄핵시에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했다는 것이 대법원장 직무 수행에 결격사유는 될 수 없다. 탄핵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통해 옳지 못한 정치행위였음이 분명한 사안이며 법조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입장을 갖는 것은 흠결이 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있을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가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 표결에 임할 것임을 밝힌다.

부대변인 김 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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