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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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2-03 17:20
서울--(뉴스와이어)--많은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거녕 원금도 못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 채무자를 다그치면 그 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적극적인 대응은 고사하고 오히려 가슴 앓이만 하고 있는 채권자가 많다.

사실 무료법률상담을 하다보면 100이면 90% 이상이 그러한 사건들이다. 이에 채무자의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일 채무자와 대화도중에 “내일 돈이 나올 것 같다, 모레 돈이 나올 것 같다. 말일이면 나오겠다,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 ~할 것 같다”, “~될 것 같다” 등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면 사실상 그 약속은 약속이 아니다. 언제라도 깰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은 편이 좋다. 다른 말로 시간을 줄 필요는 없다.

채무자가 위와 같이 기한을 차일피일 연장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비침과 동시에 만약 돈 준비가 안 되어도 핑계거리를 꺼내 남의 탓으로 돌려 보이겠다는 수작이다.

채무자로 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경우, “그때 까지만 기다려보자, 마지막이라,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다” 등의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채무자의 늪에 빠진 것이다.

만일 영리한 사람이라면 채무자가 “ ~할 것 같다”, “~될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즉시, 녹취를 할 것이고 돈을 빌려준 용도며, 상대방이 어디에 사용했는가를 묻는 등으로 녹취를 했어야 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실은 뒤쪽으로 재산을 은익하고 전세금도 남의 명의로 돌리고 있으며 결정적인 파산 혹은 면책을 노리고 있다면 어떤가? 실제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다,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또는 갚아줘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채무자의 행동양식을 훤하게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는 여기저기에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고 또 돈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파산면책신청, 개인회생신청을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답은 “그렇다”이다.

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파산, 회생결정이 나면 당할 수밖에 없다. 만일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그 대책을 상의해야 한다.

채무자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실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면책과 개인회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몇 되지 않는다.

먼저 시간이 관건이다. 먼저 때리는 사람이 이긴다는 길거리 움의 법칙이 결코 헛된 말은 아니다. 채무자가 “~할 것 같다”,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즉각 전략을 짜야 한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소송을 진행해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대 왜 소송을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해결사를 고용하겠는가? 참고로 해결사를 고용하면, 형사처벌이 따르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증거확보 및 채무자보다 빠른 법적절차 진행이다. 물론 아무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소송만 하다가는 개 닭 쫓는 결과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무작정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사건의 처리방향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무작정 선임을 하기 보다는 적절한 상담만 받아도 족하다.

받아야 할 돈은 빠르게는 하루 이틀 한 달, 몇 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 어디는 빨리 받아 준다더라, 어떻더라 등 사실 그런 이야기 자체가 이성을 상실한 소리에 불과하다.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치밀하게 채무자를 조사 분석하는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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