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케이블방송사업자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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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
2014-02-04 10:18
서울--(뉴스와이어)--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는 2월 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케이블방송사업자에 긍정적”을 주제로 Special Comment를 발표하였다.

2014년 1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의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어 2월 중 시행이 확실시된다.

개정안은 SO의 현행 방송구역 제한은 폐지하고, 가입가구 제한도 현재의 SO 가입자 기준에서 IPTV,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SO들은 다른 SO의 인수를 통한 방송구역 확장에 더 이상 구애를 받지 않는 한편, 현재 약 500만명에서 제한되었던 가입자 규모도 850만명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케이블방송사업자들에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입자기반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가입자 규제 완화를 통해 SO들은 유료방송 시장 내 최대 경쟁자인 IPTV와 동일한 규제 하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SO 간의 결합도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의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련의 SO 인수 및 합병으로 가입자 수가 기존의 한도에 근접하고 있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홀딩스의 경우 규제 완화로 가입자 모집여력을 확충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포화상태인 유료방송시장에서 신규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상위권 SO를 중심으로 중소형 SO의 인수를 통한 외형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인수에 따른 자금소요가 이들의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또한 IPTV와의 경쟁심화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각 사업자별로 인수한 SO의 장비 및 품질개선에 따르는 비용과 마케팅 등 영업전략, 인수자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SO들의 경쟁자인 IPTV와 위성방송의 가입자규제 합산 여부,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 및 직사채널 허용여부 등을 규정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및 시행령의 개정도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는 중이다. 당사는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과 SO를 비롯한 유료방송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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