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교육권실천행동 논평-부적격 교사 퇴출, 일각의 지체 없이 9월 중 실시해야 한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있는 현실에서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는 교사들을 부적격 교사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는 지나치다 못해 어떻게든 도입을 반대하겠다는 트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원단체는 부적격 기준이 불분명해 일부 악의적 민원에 의해 무고한 피해를 당하는 교원이 생긴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퇴출되지 않은 부적격 교사로 인해 실추된 교사의 권위는 어찌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부적격 교사의 유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고 유형별로 부적격 교사를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첫째, 교사직무와 관련된 유형으로 수업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사, 수업연구 및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교사, 학생들의 문제나 고민에 무관심한 교사, 생활지도 능력이 부족한 교사, 편애를 심하게 하는 교사는 강제 연수를 시켜야 한다. 둘째, 교사의 자질과 관련해 건강상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교사, 정신 및 정서적 장애가 있는 교사, 장기 결근하는 교사 등은 일시퇴출 후 자질이 회복되면 복귀기회를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도덕성과 관련해 언어와 신체적 접촉 등 성희롱을 하는 교사, 제자를 성폭행 하는 교사, 훈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폭언과 폭행을 하는 교사, 촌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교사는 즉시 퇴출시키고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최근 학부모, 교사,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부적격 교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업·생활지도 등 교사의 ‘직무능력’과 관련된 문제에는 강제 연수 실시 등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답이 우세한 반면, 성적조작, 문제유출 등의 성적비리 연루와 제자를 성폭행 하거나 촌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도덕적으로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는 교직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부적격 교사 퇴출 제도는 비리와 범법자,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사들만이라도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진작에 시행했어야 옳았다. 설득력 없는 명분으로 부적격 교사 퇴출 제도 도입을 방해한다면 교사에 대해 남아 있는 마지막 신뢰까지도 스스로 차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지금은 교원단체 스스로가 앞장서 부적격 교사 퇴출제도를 도입해 대다수의 우수하고 성실한 교사들의 권위와 자부심을 지켜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한다.
부적격 교사 퇴출제도 시행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일각의 지체도 없이 반드시 시행해야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육부에게 부적격교사 퇴출에 있어 교원단체의 교원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라고 거듭 요구한다. 범법교사는 즉각 퇴출시키되 수업지도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교사에 대해서는 강제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후에도 개선의 가망이 없는 교사를 퇴출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하라.
2005. 8. 19
바른교육권실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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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