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취업 ‘미국 영주권’ 누구나 가능…신청자 ‘급증’

서울--(뉴스와이어)--만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비숙련 취업이민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투자, 사업, 취업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 취업 3순위에 해당하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이 최근 부쩍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엄청난 속도로 단축된 수속기간 때문이다. 지난 해 10월 30일 미 국무부 비자통제국장인 Chares Oppenheim은 앞으로 비숙련 취업3순위 이민이 수 개월 동안 큰 폭으로 진전될 거라고 전망하였고, 앞으로 더 단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성 발표에 따르면 2013년 6월만 해도 우선일자가 2008년9월1일로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같은 해 7월에는 2009년9월1일로 약 한달 만에 1년이 단축되었다. 그 이후 비숙련 취업이민은 급 진전을 하여 이번달 이민성 발표로는 약 1년 7개월의 기간만 기다리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관심자들의 문의가 집중되고 있다. 신청조건에 학력, 경력, 자산이나 외국어 능력 등을 보지 않고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녀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므로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 비해 폭넓은 진입경로를 갖고 있다.

EB- 3 비숙련 취업이민이 주목 받는 이유는?

첫째, 규모가 큰 미국 기업에서 취업스폰서를 받게 된다. 취업이민을 진행할 경우 신청자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고용이 확정되어야 이민 수속진행이 가능하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고용주는 대부분 생산, 제조 등을 하는 규모가 있는 미국기업으로 이루어져있으므로 안정적인 비자스폰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학력, 경력, 자산, 영어 점수 등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타 국가의 영주권을 준비하던 지원자가 미국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만 20세 미만에 신체검사, 신원조회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셋째, 단축된 수속기간이다. 5~6년 이상 소요되었던 비자 수속기간이 1년 7개월로 단축되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더 단축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참고로 50만불을 투자해야 하는 투자이민과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의 EB-2 취업이민의 수속과정은 약 1년 6개월~2년이다.

넷째, 가족모두 영주권을 취득한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동반자녀도 모두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무상공립교육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노라이프컨설팅의 김윤태 대표는 “이런 분위기를 잘 활용하여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약 2년~2년 6개월의 수속기간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전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www.inlc.kr)와 전화문의( 02-593-5633)를 통해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inlc.kr

연락처

이노라이프컨설팅(구 코코스인터내셔날)
이정미 실장
070-7728-1184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