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신청과 인도명령, 정확하게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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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2-17 13:55
서울--(뉴스와이어)--인도명령이란 주로 부동산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 가령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 그대로를 이전 시키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현재 상태 그대로 점유 이전시키게 된다. 사람만 나가라는 것이다. 이후에는 별도로 본 승소판결문과 강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채무명의를 발급받아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채무명의란 별도의 승소판결, 공증 등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므로 총 3단계 이상의 번거로움이 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인도보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조금 특별한 경우이다. 채무자의 점유를 완전히 포기하고 퇴거를 명령하는 것으로 거주지에 살고 있는 사람 그대로 그 사람의 가재도구 등 모든 물품을 가지고 나가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도명령보다는 명도소송이 더 유용하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매수인이나 그 상속인 혹은 인수합병 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도 제기할 수 있고, 인도명령은 사유가 발생한 6개월 이내에 제기를 해야함과 달리 명도소송은 그 제기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명의 등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접수와 동시에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두 가지 사건을 진행한다. 이후 사건번호가 나오고, 담당판사배정, 심리 (약2~3회 출석), 선고, 승소판결로 이어지며, 이에 관하여 상대방은 불복으로 항소할 수 있다.

최소 5개월 정도 걸린다. 이는 재판과정에서 항소, 상소 등등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소송절차도 마찬가지다. 부동산명의에 대한 명도소송 시에는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 결정을 받고 소송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인도명령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인도명령처럼 여러 번 판결을 받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원하는 목적대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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