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단, 도서관 및 문고 기부금에 세제혜택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국제협력단은 해외봉사활동과 전문인력 파견등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제화 시대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국제협력단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도서관 및 문고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통해 각 지역에 도서관 확충 및 개선에 기업등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지난 2004년말 현재 전국 487곳이며 도서관 1곳당 평균 인구는 9만9,761명이다. 가장 도서관이 많은 곳은 경기도 (70곳), 경북(51곳),서울(44곳), 전남(44곳) 등이며, 가장 적은 곳은 울산(5곳), 인천(11곳), 광주(12곳),대구(13곳)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관 1개소당 평균 인구는 인천이 23만명, 서울 23만명, 울산 21만명으로 나타났고, 평균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 3만, 전남 4만, 충남 5만, 전북 5만 등으로 나타나 울산과 인천이 도서관 수도 적고 평균 인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 시설과 접근환경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 자료)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만이 아니라 적극적 기부활동을 통한 건립 및 운영 등도 필요할 것이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문고’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웹사이트: http://www.lsk.or.kr
연락처
이성권의원실 02-788-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