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징계완료전에 편법적으로 퇴임한 증권사 임원,5년간 임원될 수 없다
기존 증권거래법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은 경우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완료 이전에 자진 퇴임 혹은 퇴진하는 경우에는 임원 재취업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다. 이 규정에 의해 징계전에 퇴직을 하여 임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임원결격요건의 적용에 있어 해임 또는 징계면직 이전에 퇴임, 퇴직하는 경우도 임원이 되지 못하게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다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임원으로서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증권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임원의 자격요건), 보험업법 제13조(임원의 자격)에는 재임 또는 재임중이었다면 해임 또는 면직되었을 임원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임원 제한 규정이 있는데 비해 증권업계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관련업계 임원이 징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원이 되는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관련법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증권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성권 의원은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lsk.or.kr
연락처
이성권의원실 02-788-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