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녀들의 교육이나 취업, 미래를 위해 미국 영주권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지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미국 경제의 발전,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 고용창출 등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 취업이나 투자 없이 실무 경력만으로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국가 이익 면제)”라고 한다.
논문 출판과 특허가 없으면 NIW 진행이 불가능할까?
NIW 는 일반적으로 많은 논문을 출판했거나 연구 활동이 많은 대학 교수, 또는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연구원들만이 이민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NIW 는 이러한 교수 또는 연구원들만 주로 진행했던 이민비자의 한 종류이다. 하지만 반드시 논문과 특허가 있어야만 NIW 이민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원의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엔지니어, 중견 기업간부들도 실무 경력을 통하여 얼마든지 NIW 진행이 가능하다.
개원의사의 경우, 미국에서의 의료 봉사활동 계획, 경제적인 능력 및 국내 주요 의료기관들과의 인맥 등을 입증함으로써 NIW를 승인 받는 케이스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대부분의 한국 개원의 의사들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 및 고용창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엔지니어의 경우, 수행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본인의 실무능력이 미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NIW 승인을 받을 수 있다.
NIW 전문업체인 이노라이프컨설팅(구, 코코스인터내셔날)의 김윤태 대표는 “학술적인 연구 활동을 많이 하였다는 점 및 논문을 출판하였다는 점이 NIW를 승인 받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단지 이러한 학술적인 업적을 통하여서만 증명될 수 있다는 내용은 미국 이민법의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 전했다.
NIW를 신청하기에 지금이 적기
미국 경제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의 의료 봉사활동 계획 및 경제적인 능력은 미국의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및 저소득층으로의 혜택 등의 미국 국익에 많은 도움을 줄 것 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 NIW를 신청하시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노라이프컨설팅(구, 코코스인터내셔날)에서는 각 고객에게 적합한 NIW 승인전략, 추천인 섭외 방법 및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직장 및 생활의 기반 유지와 관련된 미국 이민법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후불제 수속대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www.inlc.kr), 전화(02-593-5633)로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inl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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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라이프컨설팅(구 코코스인터내셔날)
이정미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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