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돈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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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2-19 13:19
서울--(뉴스와이어)--사기죄는 기망과 착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야 하는 인과관계가 기본 요건이다. 단순히 과대포장해서 말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 사기죄의 공소시효

2007년 이전의 사건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고, 이후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사기를 당했면 그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미 시효는 끝났으며 처벌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시효생각하지 말고, 즉각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 사기죄는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되는 법률행위

결국 사기를 당했지만, 목적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주 목적이다. 우리는 사기 당한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은 민사가 된다.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등이 있다. 민사적으로 시효가 3년인 사건도 있으며 10년이 사건도 있다. 그저 모두 10년이겠구나 생각하다가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기죄는 형사가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 형을 살고 나면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사기죄는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되는 법률행위를 수반한다.

- 법률행위취소권이 있다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으며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 여기서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사기행위임을 안 지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효력이 있다. 따라서 사기행위다라고 인리를 했다면 취소권을 초고속으로 행사해야 한다.

일례로 사기를 당해서 집을 넘겨 주었는데 사기꾼이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버린 경우, 빠르게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집을 다시 가져오지 못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로 취득했다면 도로 가져오지 못한다. 하지만 제3자가 사기꾼과 결탁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 일사부재리 원칙

범죄는 같은 죄로 다시 처벌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인데 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고소했고 을을 처벌을 받고 나왔다. 그러다 또 갑이 을을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하는 부분, 이것이 안 된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에는 좀 달라서, 사기 피해자가 여러 면일 경우 각각의 사건으로 본다.

사기행위로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피해자로 부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사기죄 형량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릴레이로 괴롭힐 수 있다.

- 피해금액별로 형량이 달라지는가

사기죄의 처벌은 주로 1억 미만은 합의가 된다면 벌금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단 합의라는 전제조건이 꼭 필요하다. 함부러 합의를 봐주면 일사부재리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고소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도 여러 명일 경우는 또 그금액도 클 경우에는 가차없이 징역을 살아야 하는 범죄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체적인 피해는 없지만,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하게 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사건이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도 못하고 오히려 비위를 건드리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제대로 엮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껍떼기 정보를 바탕으로 도움없이 혼자 진행하기 때문에 도망가게 만들어 주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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