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과 미국 영주권자의 ‘취업과 대학 진학의 혜택’ 차이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조기유학, 어학연수 등 다양한 교육방법이 주목 받고 있는 중 글로벌 라이선스라 불리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유학생에 비해 진학, 학자금, 군입대 연기의 혜택과 졸업 후 취업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의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공부하여 졸업하였는데 단지 영주권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활동에 제제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유학 중인 자녀들은 영주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유학생과 미국 영주권자의 차이점은 과연 어떤 것 인지 알아보겠다.
학자금 혜택
영주권자의 혜택 중 가장 큰 비중은 학자금의 혜택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사립학교의 학비가 일반적으로 연 3만 불 이상이므로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해져 자녀 한 명당 연 3만 불이 넘는 금액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대학 진학 시에도 각종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영주권자가 받은 총 장학 수혜 금 이외의 차액인 약 7,000불은 공부 중에는 이자를 정부에서 대신 내주고 학교 졸업 후 갚는 대출(Direct Subsidized Loan)이 가능하다.
미국 의대 진학 혜택
미국 의대의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없다면 진학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미국 의대 지원자 중 외국인 비율은 2% 정도에 불과하고 전체 의대 합격자 중 외국인 의대 합격률 은 0.5%이다. 자녀가 의대 진학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은 필수이다. 미국 의대에 진학하는 인원은 연간 18,000명 정도이다. 이중 0.5%가 외국인이므로, 90명 정도가 외국인이다. 한국인 유학생이 이중 1/10이라고만 해도, 영주권 없이 미국의대 진학이 얼마나 힘든 지 예상 가능하다.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각 가정이 필요한 목적과 시기,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고학력 전문직 직종자인 개원의사, 교수, 연구원, 엔지니어, 기업간부들이 많이 신청하는 NIW 또는 EB-1 영주권과 리저널 센터에 미화 50만 불을 대출하는 EB-5 투자이민의 신청자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유는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실제 경제활동을 한국에서 하다 보니 미국 사업체에 대출이나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EB-5나 미국 현지에 고용주가 없어도 취업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EB-1, NIW 영주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실제로 이노라이프컨설팅(구, 코코스인터내셔날)에서 진행한 미국 영주권의 신청자들 중 95% 이상은 자녀만 미국에 체류 중이고 주 신청자와 그 배우자는 실제 한국에 거주 중이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격조건과 수속진행 방법, 비용 등의 구체적인 컨설팅이 필요로 하므로 이민법무 전문회사를 엄선해야 한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www.inlc.kr), 전화(02-593-5633)로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inl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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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라이프컨설팅(구 코코스인터내셔날)
이정미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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