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시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 공소시효 폐지 VS 공소시효 폐지 반대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249조).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또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각각 시효기간을 정한다(250∼251조).
-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가 끝난 날로부터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고소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살인범이 살인을 하고 공소시효 하루를 남겨두고 잡히면,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처벌할 수 있다. 해외로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따라서 이와 함께 인터폴 등에서 국내로 체포 이송된다. 인터넷이나 영화를 보면 배를 타고 밀항을 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나온다. 입국할 때도 몰래 들어와야 해외출국 사실을 숨길 수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배를 타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고 또 공해상에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준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안전한 방법으로 공소시효를 완성시키고 있다. 과거 해외 인수합병을 일을 해오던 필자가 그 방법을 왜 모르겠는가?
무엇보다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다면 최대한 이를 방어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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