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해 시 산재보상 외에 별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서울--(뉴스와이어)--근로자 재해 시 산재보상 외에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할 수 없을까?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근재보험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에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

1. 위자료

일반 판결상 위자료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의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에서 합의한 위자료판단기준에 따라 사망기준 금 60,000,000원~80,000,000원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그 후 과실의 6/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위자료로 산정한다.

2. 일실수익액

산재의 경우 장해급여보상 시 정률보상주의(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이기 때문에 정년이 많이 남은 근로자의 경우는 장해급여가 일실수익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 일실수익액에서 장해 급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3. 향후 치료비

이 항목은 성형수술비 내지는 금속핀 고정을 하신 분 또는 치아손상으로 치료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환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4. 직불치료비

치료를 위해 부득이 지불한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다. 근재보험(민사) 청구시 가장 중요한 점은 산재의 무과실책임주의와는 달리 근재는 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므로 근재보험 청구 전에 최초 요양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 관계법

사용자는 작업장에서 그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하여 신의칙상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사용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390조) 따라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재해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재해자의 나이, 임금, 노동상실율, 과실율 등을 따져 손익상계 후 금액과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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