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사업비자 프로그램, 영주권없이 미국에서 프랜차이즈사업 할 수 있어
- E-2 소액투자비자 받아 미국에서의 창업으로 자녀교육문제 해결
E-2 사업비자는 미국 내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고용증대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며, 2~3개월 정도의 빠른 수속기간과 일정 규모의 소액투자로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비자 연장에 제한된 기간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더불어 배우자도 취업허가서 발급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며,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거주 주민의 혜택을 받아 공립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최근 새롭게 선보인 E-2 사업비자 프로그램은 스시 프랜차이즈, 카펫클리닝, 웰빙디저트 프렌차이즈 사업 등이 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에서 사업장 임대계약, 상품 제반시설, 세무 및 매장 운영에 필요한 직원교육 및 경영지원까지 해주고 있어서 초기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민 전문 법률 법인인 이노라이프컨설팅(구, 코코스 인터내셔날)의(www.inlc.kr)김윤태 대표는 E-2 사업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현지 답사를 다녀올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사업체가 운영되는 것을 확인해보고 자신이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성이 맞는 지 여부와 수익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한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www.inlc.kr), 전화(02-593-5633)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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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라이프컨설팅(구 코코스인터내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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