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가그룹, 민사소송 방어 대응 하는 방법 소개

- 채권추심전문가 한주원실장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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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2-26 17:45
서울--(뉴스와이어)--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면

민사소송의 당사자 중 일방이 피고의 입장에 놓이게 될 경우, 피고가 이를 제때 방어하지 못하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개인적인 신용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된다.

사건의 청구취지를 분석하자

모든 소송의 중요한 논점은 바로 청구취지에 있다, 이를 분석함으로서 상대방이 원하는 기본적인 요구, 혹은 본 소송을 시작하는 이유를 간파할 수 있다.

청구취지를 분석함으로서 방어대상자는 사건의 시효부터 ,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 반박을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예시) 원고로 부터 11년전에 금전을 차용하고 당시 어음을 공증하여 교부하여 주었는 바, 시간이 지나 이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원고의 청구를 통하여 다시 인지하여 피고의 입장이 되었다.

위 사건의 경우는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을 도과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상 피고의 변제의무는 없어지는 것이지만, 피고는 7년전 위와 다른 용처로 원고의 아내에게 300만원을 대여하여 이를 즉시 변제한 일이 있어 원고는 이 변제 금원을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완성의 주장은 근거 없다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입증을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입증하고, 1심에서 승소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선임한 변호인 선임비용도 원고가 물어주게 된다.

금전을 대여할 당시 용처가 무엇인지 알고있어야 한다

예시)금전의 용처의 대부분은 가계차입금 (즉 가정생활비용) 이 대부분이다. 이혼한 피고에게 재산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남편이 가계차입금으로 빌려간 돈을 상황하라는 소가 들어왔다 , 이 경우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본 방어는 가계차입금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주 관건이다. 사실상 피고는 임차 보증금으로 일부를 사용했다고 변호인에게 시인을 했으나 방어의 차원에서는 이를 부정하여야 한다. 상기 기간중에 피고의 남편은 피고를 구타하는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 사례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상기 기간에 집을 가출하여 있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되지 않았음을 변론하여 원고의 공격에 방어를 하였고 성공하였다.

이 처럼 민사소송이 들어 온다면, 침착하게 전략을 구성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 채권추심전문가 한주원실장은 전략적인 소송만이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다고 귀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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