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칼럼 - 형사고소 방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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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2-27 13:22
서울--(뉴스와이어)--사인 간에 많은 문제들 중,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함께 사회적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도 있을 것이고 또 금전을 대여하고 되돌려 받지 못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류의 고소가 정당하다면 누구나 수긍을 하겠지만, 얼토당토 하지 않는 표현은 물론 법리적인 해석조차 불분명한, 정의하지 못하는 언어로 궁극적 압박을 목적으로 무고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오늘은 피고소, 고발인의 예시를 들어 어떻게 벗어 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 고소인의 심리와 피고소인의 심리

고소인이 생각하는 형사고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상대방의 처벌 보다도 보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민사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소라는 특단의 압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입장을 반대로 두고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어느 일방이 자신을 고소했다면 여러분은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대방과 해결을 논할 것이다.

- 고소인이 바라는 것은 궁극적 보상이 목표

고소인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보상이다. 그 때문에 피고소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고소를 이용한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면책 제외를 만들기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 피고소인의 방어전략

피고소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소인의 공격을 피하고 오히려 역으로 공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패한다면 평생을 채무에 허덕이며 심지어 면책도 받을 수 없다. 인생의 전부를 잡혀 버리는 것이다.

형사상 방어는 최대한 가해한 부분을 축소하고 감내할 수 있는 크기의 사이즈로 혐의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민사상의 방어도 완벽하게 만들어 두고 가야한다. 그저 재산을 숨기는 일은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또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전략적 우선되어야 후한이 없다.

- 경찰서에서의 진술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일단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가 있다. 이에 따라서 3번까지는 연기를 해준다. 하지만 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변호인 선임부분을 수사기관에서는 꺼리는 편이다. 일단 진술은 글짜 “아”와 “어” 차이에서 지옥과 천당이 결정된다. 단어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만일의 사태보다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금전을 차용한 나머지 형편상 변제하지 못했을 뿐인데 이를 채권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일도 많으며, 상대방을 겁박하여 재산상 이득을 꾀하려는 사람들도 이 형사고소를 수단으로도 두루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형사고소이다.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무엇보다, 상대방의 주장에 증거를 제시하려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증거 찾기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이 때부터 사실상 상대방에게 갑의 자리를 빼앗긴다.

형사고소를 당하면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전략과 법리적 검토를 함께 구사해야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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