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칼럼 - 채권추심과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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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2-27 17:25
서울--(뉴스와이어)--빌려주고 못받은 돈, 그리고 사정에 의해서 못받은 돈, 채권추심이란 바로 못 받은 돈을 돌려받는 일말의 행위를 말한다.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는 행위도 물론 그 추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일련의 행위들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필자가 칼럼을 통하여 밝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가슴에 닮고 있는 것만을 입으로 말한다. 세간에는 그 사람의 이러한 부분을 빚대어 사람의 “그릇이 크다, 작다” 등으로 이야기를 하곤 한다.

필자는 돈을 떼인 채권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으로 말 못하는 사연을 느낀다. 진정한 배려는 그 처지를 가늠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와 마음이 아닐까?

앞으로 변호사 업계의 경제논리는 수요보다 공급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구조이다. 물론 더욱 나날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시장은 어느 때 보다 상술의 도를 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담을 수 없는 부분보다 더한 것을 담으려 한다면 그 모습조차도 품위와는 거리가 멀어 안쓰럽다.

채권추심이라는 영역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어디 누구라도 접할 수 있는 영역이다. 아버지 혹은 형제가 돈을 떼여서, 가족의 입장에서 그 안타까움을 동반해 왔던 그대로의 모습이다.

부득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될 정도의 난위도가 아니라면, 기꺼히 내가 가진 지혜를 나눌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그 비용을 아껴서 가족들에게 사용하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세상에는 아직 본인과 같이 생각하는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면상 밝힐 수는 없지만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꺼히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채권추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간략한 지급명령, 그리고 다툼이 없는 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일부만 아는 경우의 소송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선임이 필요치 않고 조금만 법률적인 지식을 쌓는 다면 충분하다.

채권추심전문가 한주원: http://blog.naver.com/alsrkswh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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