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칼럼 - 채권추심과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소송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가슴에 닮고 있는 것만을 입으로 말한다. 세간에는 그 사람의 이러한 부분을 빚대어 사람의 “그릇이 크다, 작다” 등으로 이야기를 하곤 한다.
필자는 돈을 떼인 채권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으로 말 못하는 사연을 느낀다. 진정한 배려는 그 처지를 가늠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와 마음이 아닐까?
앞으로 변호사 업계의 경제논리는 수요보다 공급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구조이다. 물론 더욱 나날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시장은 어느 때 보다 상술의 도를 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담을 수 없는 부분보다 더한 것을 담으려 한다면 그 모습조차도 품위와는 거리가 멀어 안쓰럽다.
채권추심이라는 영역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어디 누구라도 접할 수 있는 영역이다. 아버지 혹은 형제가 돈을 떼여서, 가족의 입장에서 그 안타까움을 동반해 왔던 그대로의 모습이다.
부득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될 정도의 난위도가 아니라면, 기꺼히 내가 가진 지혜를 나눌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그 비용을 아껴서 가족들에게 사용하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세상에는 아직 본인과 같이 생각하는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면상 밝힐 수는 없지만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꺼히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채권추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간략한 지급명령, 그리고 다툼이 없는 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일부만 아는 경우의 소송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선임이 필요치 않고 조금만 법률적인 지식을 쌓는 다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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