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내년부터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 발생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제도를 시범적(9개 기초지자체)으로 도입·시행할 계획임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주므로 동 보험에 가입한 피해주민은 저렴한 보험료 부담만으로 실질적인 복구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됨

이번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는 그동안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온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국가의 지원 아래 국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선진국형 보험제도로 전환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그간,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재해복구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반면, 피해주민들은 복구비 지원액이 실소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인식

*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재해관련 정책보험을 시행 중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는 3년간(‘06~’08년)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며,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보완 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내용>

① 보험가입 대상시설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② 시범사업 대상지역 : 경기 포천군,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등 9개 기초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후,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
③ 보험료 등에 대한 국가의 보조
·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의 경우 기본가입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지원
· 보험운영기관의 경비는 국가에서 100% 지원
④ 보험금 지급 :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지급하되, 현행 시설별 복구비 기준액의 50~90% 지급
※ 현행 복구비 기준액 : 주택 3,000만원/동(반파 1,500만원/동) 비닐하우스 28,000원/m2~104,000원/m2 축사 104,000원/m2~195,000원/m2
⑤ 보험료율은 대상지역의 과거 피해현황, 시설별 재해위험률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시설별로 차등화
⑥ 보험운영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민간손해보험회사, 금융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
※ 풍수해보험 도입효과(사례 : 태풍으로 인한 주택전파)
· 현행 복구비 무상지원 : 900만원(복구비 3,000만원의 30%)
· 풍수해 보험금지급 : 1,500~2,700만원(복구비 3,000만원의 50~90%)
* 보험가입자의 연간보험료(추정) : 평균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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