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 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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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3-12 14:45
서울--(뉴스와이어)--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사건에 대한 소송이다. 형사소송은 상대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 즉 처벌을 묻는 것이며 민사소송은 상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간혹 형사사건이 안 되고 민사만 되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은 정확하게 죄를 나열할 수 있어야 즉 취지가 정확해야 하며, 그 취지에 맞는 위법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된다. 형사고소에 있어서 일반적인 고소장은 정말 피해야 하는 부분이다.

수사관청에서 수사관들이 좋아하는 고소장이 있다. 바로 “정확한 취지와 이를 뒷바침할 법리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고소장이라면 아주 좋다. 또한 중구난방식으로 이것 저것 모두 고소장에 나열하는 식은 정말 쓸때 없는 고소장이다.

고소장은 접수한 그대로 재판부까지 인용할 수 있는 형태라야 좋다. 이 경우를 간과하면 형사고소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형사고소를 허망하게 놓친다면, 앞으로 압박할 수 있는 무기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셈이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등으로 판결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형사적인 부분에서 상대의 죄를 기소시키고 처벌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시에 진행해도 어느 한쪽의 판결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다려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적인 떼인 돈의 경우는 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이자 부분에 대한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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