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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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3-12 15:04
서울--(뉴스와이어)--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절대적인 증거이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을 소송으로 연결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차용증의 대체효과

1. 녹취증거

채무자와 통화할 때 그 녹취만으로도 증거자료가 된다. 단 ‘언제 얼마를 어떠한 용도로 월 2%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려갔는데 왜 안 돌려주는가’라는 식으로 구체화 하면 금상첨화다.

2. 입금내역

은행을 방문, 법원제출용이라고 말하면 1~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상대방 계좌가 나온 부분까지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준다.

3. 내용증명

이 부분은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근거가 될 요지를 찾아서 증명하는 방법이다.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그 대안이 있지만 무엇보다 소멸시효를 잘 챙겨야 한다. 시효를 염두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자 약정이 안 되어 있다면 서둘러 소송을 통하여 이자를 확정받는 것이 좋다. 진행을 하다보면 이자가 원금보다 큰 경우를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들을 영원한 채무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시간이 지나 시효가 끝나면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당당하게 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대응한다.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줄 곳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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