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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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3-13 13:16
서울--(뉴스와이어)--지급명령 신청의 목적은 지급명령 확정이 아니라 채권의 회수에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집행에는 비용, 시간, 노력이 소요된다. 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하게 되면 비용등이 낭비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조사 절차

-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 재산조회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회사등에 의뢰하여 채무자 재산조사 실시

재산조사 결과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강제집행 절차

- 부동산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제출 -> 경매개시 결정 -> 낙찰 -> 배당
- 자동차 : 자동차 강제 경매 신청서 제출 -> 경매개시 결정 -> 자동차 인도집행 -> 경매 -> 배당
- 채권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신청서 제출 ->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결정 -> 추심금 청구 -> 추심
- 유체동산 :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 압류 및 감정 -> 경매 -> 배당

집행 대상에 따라 관할 법원, 소요 비용 및 기간등이 다릅니다. 강제집행에는 비용등이 발생하니 집행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위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여 변제동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채무자 압박

- 사기죄등의 형사고소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독촉장등 우편물 발송
- 거주지 현장 방문

지급명령이 확정 후에도 채권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집행절차는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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