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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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3-13 16:00
서울--(뉴스와이어)--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 등의 목적이 지급명령 확정이 아니라 채권 회수에 있다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

채권 가압류 절차

1.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
2. 담보제공명령
3. 담보제공
4. 가압류 결정

-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

가압류할 대상이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등이라면 하나의 신청서로 채권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다. 가압류 청구금액을 제3 채무자별로 나누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제3 채무자수가 너무 많으면 과잉 가압류가 되어 채권 가압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제3 채무자 수는 5곳 이하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 예금 채권 가압류 예시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각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과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한 위 청구금액에 달하기까지 계속 입금될 금액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 가압류 예시

채무자가 제3 채무자와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서울 로” 에 대한 임차권으로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게 교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 담보제공명령

채권 가압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20-40%까지 현금 공탁이 발생할 수 있다.

- 담보제공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 가압류 결정

가압류 결정 및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 발송

가압류 청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절차상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도 있다. 가압류 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되며, 가압류 신청서 접수 후 결정까지는 일반적으로 3-4주 정도 소요된다. 경우에 따라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진다면 결정까지 기간이 더 소요될 수 도 있다. 가압류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실익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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