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고 못받은 돈, 고의로 떼인 돈, ‘사기죄’로 처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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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3-13 13:25
서울--(뉴스와이어)--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은 누구나, 한번즘 사기죄로 고소할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경찰서를 방문하면 사기죄가 안되고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면 반려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의견이 분분 할 것이니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참조).”라고 판시하고, 특히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0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나 사용 후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대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제 능력이 전혀 없고 애초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면 이 또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등을 입증하는 것이다. 고소인이 경찰서등에 사기죄를 죄목으로 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고소하는 것도 중요하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아울러 형사사건이 처음부터 안되는 사건일지라도 후에 민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사건으로 만드는 전략도 있으니, 개인이 직접 진행할 때보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기소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고 돈을 회수할 특단의 압박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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