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귀남 노무사, “신일산업 성공적 M&A 통해 주주들에 정당한 이익 돌려줄 수 있는 회사 만들 것”
- 신일산업 M&A 위한 개인투자자 간담회 열어
- 주주의 권리 제한하는 조항 없애고, 사내외 이사 추가선임 통해 회사 성장 견인
신일산업 기업 인수·합병(M&A)에 뛰어든 황귀남 노무사는 정기주주총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난 23일 오후 5시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 경영진의 문제점과 기업 인수합병 참여 목적을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번 M&A를 이끌고 있는 황귀남 노무사를 비롯해 이혁기, 정재성, 오영학, 윤대중 씨 등 이들이 내세운 사내외 이사 후보가 모두 자리했다. 개인투자자들도 함께 자리해 M&A에 나선 이들의 목표 및 계획에 대해 경청했다.
황 노무사는 간담회 서두에서 “성공적인 M&A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주주들에게 정당한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신일산업 경영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황 노무사는 “2012년 9월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통해 현 경영진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물론 우리 측이 정관 개정 등 주주제안을 하던 날, 현 경영진은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약 30%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유상 증자에 따른 주가하락의 위험성은 물론 자금 사용처 또한 명확하지 않아 이번 대규모 유상증자에 정당한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것인지도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M&A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루츠알레의 방민주 변호사와 조성민 회계사는 “2012년 신일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누적 185억원에 달하는 중국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를 포함해 그간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행 중인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또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노무사가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통과시키고자 하는 핵심적인 안건은 ‘정관 변경’과 ‘추가 이사선임’이다.
황 노무사는 “지금까지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만 활용됐던 ‘황금낙하산’ 조항이나 이사해임에 대한 초다수의결권 조항 등 독소 조항을 폐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주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내외 이사를 적어도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고 최소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외 이사로 함께 할 후보들에 대해선 각각 대기업의 소형가전 분야, 회계 분야 업무 경력을 갖고 있는 경영능력이 입증된 인재들이라고 설명했다.
적대적 M&A라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수많은 회사들의 경영자문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의 철학과 가치경영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기에 현 경영진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행동에 나섰다”며 “시세차익을 위해 M&A에 나섰다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황 노무사는 간담회를 마치며 “정기주총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관 변경과 추가 이사선임 등 모든 안건을 통과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며, “주주총회에 가능한 많은 주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리를 함께하기 힘들다면 회사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조심스럽게 말하길 “현재 홍보 부족 등 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주주님들의 동의와 호응 속에 기대이상의 의결권이 확보되고 있어,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업 인수합병을 이끌고 있는 황귀남 노무사는 1992년 이래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며 천안 지역 내 신뢰를 쌓아왔다. 또 10여년 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조정위원으로 헌신해오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법인인 STS반도체통신㈜ 감사로 3년간 근무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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