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대주주 황귀남 씨, “상반기 중 임시주총 소집 요구하겠다”

서울--(뉴스와이어)--신일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추진하고 있는 푸른노무법인 대표 황귀남 노무사는 신일산업의 경영진이 주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무시하는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결과 등에 따라 상반기 중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황 노무사는 “지난 22일 추가로 신일산업의 지분 2.13%를 취득, 지분율을 11.27%에서 13.40%로 확대했으며, 신일산업의 미래 가치와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도 지분을 더 매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일산업의 대주주로서 앞으로 현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신제품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노무사는 “3월과 4월 유상증자 확정일 이전에 금감원에 유상증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에서는 주주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신일산업 경영진에게 유상증자 일정을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하며 “유상증자가 5월 이후로 연기가 된 것은 그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시장환경과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아도 현 주가는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일산업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신일산업 주식이 현재 고평가되었다는 투자 유의성 공시를 발표하면서 정작 더 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유상증자를 철회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일산업은 유상증자의 자금 사용 목적으로 공사대금 40억 원, 운영자금 99억 원, 부채상환 35억 원을 공시했으나 2014년 1/4분기 결산자료를 보면, 현재 공장은 완공됐고, 부채도 상당 부분 감소했으며 운영자금 사용 내용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하며 신일산업의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 등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황 노무사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위한 주요 주주로서, 소액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신일산업㈜ 제 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황 노무사 측은 ‘정관일부 변경’과 ‘이사 선임 건’을 요구했었으나 신일산업 측의 일방적인 주총 진행과 부당한 의결권 제한으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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