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진흥원 이슈페이퍼 ‘프랑스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개편 및 규제기구의 현황’
프랑스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9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고 있는 EU의 미디어 산업과 시청각 산업의 단계적 진흥 정책 방안인 Programme Media I(1991-1995), Programme Media II(1996-2000), Programme Media Plus(2001-2005), 그리고 Programme Media 2007로 이어지는 정책 기조를 반영.
프랑스는 2004년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Loi relative aux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과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Loi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을 제정.
새로운 법에 의해 기존의 ‘우편 통신 법전’(Code des postes et télécommunications)과 1986년 제정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법’(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이하 LLC) 등 관련법이 부분 개정됨.
관련 정책 및 규제 기구는, 이미 1996년 ‘통신규제법’의 제정으로 과거 CSA에 통합되어 있던 통신 영역을 분리하여 ‘통신규제청’(ART, 현 ARCEP)과 ‘국립전파관리국’(ANFR)을 설립하면서 지금까지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함.
프랑스 전자커뮤니케이션 법의 제정과 관련법의 개정은 유럽 방송 시장의 단일화와 공정한 경쟁 체제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이해됨.
규제 완화의 틀 속에서 사업 허가 및 진입 규제의 차원에서 본다면 방송 통신 모두의 영역에서 정부 규제의 기능은 약화되었고, 내용규제의 차원에서 CSA의 권한 영역은 확대.
새로운 법제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경우 정책 입안 및 진흥 정책은 행정부처, 규제 정책은 독립적인 행정기구에서 담당하는 분권적 정책 체계를 그대로 유지함. 반면, 방송과 통신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던 수직적인 규제 체제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하고, 유선 네트워크의 규제는 우편통신규제청(ARCEP),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서비스와 내용 규제는 CSA에서 담당.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개념과 서비스 영역 구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앞으로 불명확한 경계적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은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미디어 융합에 대한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 즉 전송매체의 기술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모든 시청각 콘텐츠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
프랑스의 사례를 고려할 때, 현재 국내에서 문화부, 정통부 및 방송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나, 방송영상산업진흥을 둘러싼 방송위원회와 문화부의 마찰은 행정 및 정책 추진 체계의 혼란으로 이해할 수 있음. 프랑스 CSA와 유사한 위상과 기능을 지니는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과 행정체계상의 기능 규정이 향후 법개정에 반영되어야 함.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유럽 시장의 단일화와 공정경쟁의 촉진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협의하는 기능은 정보사회의 발전에 대비하는 정부의 핵심적 역할의 하나로 이해됨. 프랑스에서는 단일 부처 수준의 대응이 아닌, ‘미디어발전국’(DDM)과 같은 총리 직속 기구와 재정 경제 산업을 총괄하는 통합적 부처(MINEFI)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추진됨.
웹사이트: http://www.kbi.re.kr
연락처
산업진흥센터 대외협력 2팀 김추영 02-3219-5490 011-9043-9863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