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관련 소송,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뒷받침 되어야

뉴스 제공
법률사무소 아신
2014-04-02 08:27
서울--(뉴스와이어)--소송의 공격이든 방어든 법은 모두가 정해진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모든 소송의 목표는 보상을 받는 것이다. (소송방어도 방어라는 부분이 이득이 되므로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기업인수합병 등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소송을 하지 단지 처벌이나 규제를 위해서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돈은 사람이 받는 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 전략과 더불어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허를 찔러야 한다.

금전 관계된 부분에 대한 소송만 무턱대고 진행하기 보다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가령 사기를 치고 돈을 가져간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을 타인에게 은익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언론에서 전직 대통령을 비롯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명의로 차명관리 하는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도 충분히 진행과정(소송, 조사 등)에서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법이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어떤 전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대형로펌의 경우도 사실 전문가마다 실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따라서 대형로펌이라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소송 후에 상기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을 했다면 자금회수가 되었을 수도 있으며,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변호인은 소송만을 중점으로 보지만 채권전략가는 보상에 더 집중을 하고 소송을 기본적 절차로 본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하므로 불필요한 비용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조사능력이 발휘되는 부분이다. 철저하게 파고들고 채권의 소멸시효도 관리하며 끝까지 회수할 때 까지 상대방을 합법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다.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지인에게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구하듯이 그렇게 도움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 사건은 혼자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맞다.

한 가지 예로 2년을 주기적으로 주소지를 추적, 현장실사를 하다가 취직한 것을 파악하여 압류를 하였으나 이내 퇴사를 하는 등으로 다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또 파악하여 압류하니, 결국 채무자는 벗어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원만히 분할 변제를 시작했던 사례가 있다. 물론 이자를 포함하고 말이다.

이처럼 소송만이 중요한 결론은 아니다. 전문가의 핵심력량 그리고 지속적인 채권에 대한 관리만이 회수하는 지름길이며. 무엇보다 끊질긴 접근이 중요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맡고 있는 채무자라면 그 어디에서도 늘 긴장을 늦추질 말아야 할 것이고 평생을 신용거래도 못하며 살도록 만들 수 있고 또 사망한다 하여도 그 상속자들까지도 소송에 휘말리게 만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 형사고소 필요

채무자가 애초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속이거나 또는 대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는 등 변제자금 마련 방법에 대한 기망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형사고소에 의해 반드시 채무자가 형사처벌 받게 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면 이로써 족할 것이다. 형사고소를 통한 심리적 압박과 병행하여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한다면 채무자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단 형사고소는 단 한 번의 기회뿐이며 그 시효도 민사보다 짧다. 진행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법리를 분석하고 부족하다면 법리해석을 요하는 부분까지 만들어서 정확하게 고소를 하지 않으면 기각, 두 번 고소할 수 없는 점 참고하여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무기” 얻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정, 사연만 늘어놓는다면 이는 불리하고 항상 법리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 민사소송(지급명령) 권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하면 된다. 또 빌려서 빌려준 돈의 경우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특별손해로써 카드론 이자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개월 20%의 이자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금과 카드론 이자 및 소송 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상의 지연손해금(연 20%)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지급명령은 정식(소액)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 신속,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시 인지액과 송달료는 정식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비해 저렴하다. 물론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해 송달이 불능이면 결국 지급명령은 정식소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정식소송을 위해 필요한 인지액, 송달료를 추가납부 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할수록 채권금액은 커질 것이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당장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앞서 말했다시피 끝까지 관리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진행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있느냐 여부가 채권회수에 관건이며 아직 지급명령 신청 전이므로 당장에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 전문가에 의한 채권관리 권고

단순히 지급명령신청서, 형사고소장 등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채권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건 어려울 듯하다. 또한 무조건 저렴한 비용에 절차를 진행할 경우 단순히 서면작성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전문가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전략과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보지말고 담당하는 전문가가 누군지, 그 선택이 중요하다.

소송에 있어 그 분쟁이 발생하고 부득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정말 필요한지를 먼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소송만을 강요하는 것은 “사이비”이다. 소송을 선임하지 않고 피하는 방법도 많다.

웹사이트: http://lawfirmasin.com

연락처

기업인수합병채권추심전문가그룹
한주원
010-8883-380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