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통일부 결산 관련 질의 자료
정동영 장관은 지난 8월 11일 모인터넷언론(미디어다음)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 권리로서의 핵 이용, 즉 농업용, 의료용, 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권리는 북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 또, “경수로에는 평화적 이용 목적의 경수로와 신포 경수로가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 경수로를 짓는 것은 일반적 권리로서 북한의 권리”라고 말했음
이어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깨뜨렸으니 평화적 이용 권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였음
이는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당국간에 큰 이견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곧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정부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를 준수하면 평화적 핵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음(조태용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이에 앞서 미국은 10일 부시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백히 했으며, 같은 날 힐 차관보 역시 기자회견에서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평화적 핵이용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제”라고 천명한 바 있음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는 2단계 4차 6자회담을 앞두고 한미간에 시급히 조정해야할 중요 현안으로, 그리고 향후 6자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중요 변수가 되어 있는 민감한 상황이었음
평화적 핵이용권 문제는 13일동안의 마라톤 협상에서도 제대로 결론내지 못한 난제이며 앞으로도 6자회담 참가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비록 일반적인 원칙론을 이야기 한 것이라 하더라도 회담 당사자가 아닌 통일부 장관이 협상테이블에서나 나올 법한 발언을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는 단정적 표현까지 쓴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가장 민감한 주제에 대해 공식창구가 아닌 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천명한 이유가 있는가?
장관의 발언 이후 통일부측에서 “베이징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의견차를 얘기한 것이지, 한·미간 충돌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요지의 해명을 했는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직접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특별한 의도가 있는가?
- 미국의 강경한 자세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북측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결단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예상치 못했던 한미간의 이견을 돌출시킴으로써 북한에게 핵포기 결단을 미룰 구실만 줬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힌 입장이고 원론적인 방침의 재확인쯤으로 치부될 수 있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굳이 “우리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는 말을 덧붙여 한미간 심각한 견해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는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에 대해서는 미국정부가 불가방침을 밝힌 이상 이는 외교적 문제이며 긴밀한 한미공조와 협상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야하는 민감한 이슈
-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북한은 NPT를 탈퇴했고 신뢰에 문제가 있는 만큼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북한이 먼저 불신을 자초했으므로 평화적 핵이용에 대해 유보적 발언을 했었는데 이는 장관의 발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장관의 이번 발언이 외교부장관의 영역을 통일부장관이 침범한 신중하지 못한 월권이며 때문에 ‘장관위의 장관’이라는 비판까지 언론에서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남북 공조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적 발언’,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공법으로 가는 길’이라는 호의적 평가와 동시에 ‘결과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바로 반박한 모양새’, ‘본격적인 다자 협상을 앞두고 전략 카드를 먼저 꺼낸 신중치 못한 행위’라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북미간의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는 되지만 한미공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다 빠르고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 미국은 전세계적인 핵 확산 방지가 대외정책의 기본인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이 원칙을 양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됨
얼마전 우리나라가 소량의 우라늄을 농축한 것이 밝혀졌을 당시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미국인데, 과연 ‘평화적’이라는 단서가 붙더라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고려할 때 과연 북한의 핵 이용을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장관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현재 NPT회원국은 의무적으로 핵사찰을 수용하여 IAEA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대신 평화적 핵 이용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NPT 제4조의 규정임
이에 따라 이란은 우라늄 전환시설 가동으로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IAEA의 핵사찰 수용시 평화적 핵 이용을 허용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
반면 NPT 제10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주관적 판단 아래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들어 NPT 탈퇴를 유엔에 통고할 수 있고, 그 후 3개월이면 합법적으로 NPT를 탈퇴하게 됨
핵 개발을 의도하는 국가가 이 사실을 악용할 경우 NPT회원국이 돼 평화적 핵 이용권리를 이용해 핵시설을 충분히 갖춘뒤 NPT탈퇴를 선언해 버리면 유엔은 속수무책, 이것이 현 NPT체제의 맹점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03년 1월 NPT를 탈퇴한 북한이 일단 복귀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을 다시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인 듯 하며, 이를 우려해 북한의 NPT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리를 부정하려 든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미국의 신뢰회복차원에서 북한이 NPT복귀 후 두 번 다시는 탈퇴하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유엔 등에 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경우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장관이 북한에 국제사회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결단하는 요구를 북한 당국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와 더불어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천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자세 아니었는가?
■ 국외 출장의 연말 집중, 이유있는가?
통일부 업무의 특성상 국제회의 참석 등의 국외 출장 업무가 많고, 실제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 국외출장업무가 총 80건에 소요예산만 9억 2749만원에 이름
국외 출장의 상당수가 정책 마련과 현안 대책 등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국외출장이 연도말에 편중 집행 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임
실제 2003년도 결산심사시 국제학술회의 등의 연도말 편중 집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음.
그러나 2004년 역시 이러한 연도말 편중 집행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04년도 통일부 직원의 국외 출장 총 80건 중 4/4분기(10월~12월)에 이뤄진 출장이 37건에 이르러 전체 국외 출장 중 46%가 4/4분기에 편중되어 집행되었음
- 이것을 다시 분류해 보면 10월 7건, 11월 14건, 12월에는 무려 16건의 국외출장이 집중되어 있음
- 이렇게 4/4분기에 국외출장이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12월에 무려 16건의 국외 출장이 집행된 것은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국외 출장을 무리하게 집행한 결과 아닌가?
- 특히, 12월 5일~12일까지 진행된 ‘남북협력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수집’(영국,네델란드,독일), 12월 12일~18일까지 진행된 ‘베트남의 개혁개방실태조사·연구를 통한 북한변화 전망 및 남북관계에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베트남), 12월 17일~24일까지 ‘한중 통일정책포럼참가 중국·베트남 개혁개방현장 시찰’(중국·베트남), 12월 13일~19일까지 진행된 ‘백두산관광협력사업 추진관련 현지 관광실태 파악 및 자료수집’(중국), 12월 20일~26일까지 진행된 ‘선진국 예산 및 행정정보화 실태조사’(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외 출장은 그 내용상으로 볼때 굳이 연말에 집중될 필요가 없는 사업이거나 시급성을 띈 출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데 꼭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는가?
-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국외출장이었다기 보다는 연말 무리한 예산 집행과 외유성 출장에 가깝다고 보는데?
- 이후에는 국외 출장의 무리한 연말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람
■ 통일고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의견종합 및 대통령에 대한 통일정책 자문과 건의를 하기 위하여 통일고문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통일고문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4841호, ‘70.4.3 제정, 1998.11.28 개정)
‘04년도 예산액은 2억 2,600만원이었으나, 500만원 전용감액과 2,600만원 조정감액(열린통일포럼 재원충당)으로 예산 현액은 1억 9,5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1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특히 집행액 1억 9,400만원 중 급여성 수당 1억 8,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사업비 집행액은 1,400만원에 불과함
- 통일고문회는 대북정책에 관하여 사회 각계원로의 경륜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설치되었으나, 분기별 1회실시(실제로는 ‘02년 2회, ’03년 2회, ‘04년 3회만 개최)하는 회의의 효과성,
- 매월 지급되는 급여성 수당이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 설치규정에서 정한 목적인 대통령에 대한 자문과 건의 기능을 감안할 때 헌법상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와의 중첩성 문제
- 운용에 따른 실질적인 효용성에 관한 문제,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매년 예산, 결산의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음에도 개선의 노력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장관은 이러한 문제 지적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제도나 운영의 개선을 위해 통일부의 자체 노력이 있었는가?
- 또, 통일고문회의 규정 제9호(통일고문들에게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 따라 자료수집 활동비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은 특정업무비 형태로 수당화시킨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통일고문회의에 참석하여 실제 공적 업무에 참석할 때에 회의 참석수당이나 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정책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 정책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
정책연구 개발사업은 통일정책·교류협력 등 각 분야별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장기 정책개발을 위한 중점과제 사업과 현안대책 개발을 위한 수시과제 사업으로 구분되며, 예산액은 3억 7,400만원임
중·장기적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개발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고 우수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객관적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후 관리가 부실하여 예산을 투여하여 얻은 정책 생산물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음
실제, 본 위원실에서 2004년도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2002년 이후 정책연구개발용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상당 부분의 용역 보고서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보관되고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담당자 변경 등의 이유로 보고서 존재 자체가 파악이 힘든 경우까지 있었음
중장기 정책 마련을 위해 예산을 들여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준 정책연구물들에 대한 보관이 이처럼 허술한 것을 볼 때 과연 이 연구결과물들이 제대로 정책 반영에 사용되고 있는가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정책연구개발용역은 주관부서별로 용역 과제를 선정하여 발주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 용역 과제에 대한 중간 점검, 최종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주관부서에서 담당자 위주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부실해 질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 용역 결과물이 제출되었을 경우, 이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용역 결과물의 보관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본 위원이 2004년도 국정감사 당시 정책연구개발용역 결과물 제출을 요구하였을 경우 용역보고서가 전자문서파일로 보관되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수였고, 심지어 발주 당시 담당자가 사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 담당자가 변경되어 존재 파악 자체가 어려운 경우까지 있었음
- 예산을 들여 생산한 정책연구개발용역 결과물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통일부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 전직원이 업무에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나,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결과물을 공개하여 우수한 통일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용역 결과물을 통일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의향은 없는가?
■ 북한인권 문제 개선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북한인권문제 개선노력을 통한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통일 이후의 민족적 이질감을 해소하자는 목적아래, 2004년도 예산액 및 집행액은 4,779만원
그 내역을 보면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 개최 지원 및 UN인권위원회 참관으로 1,200만원, 북한인권 자료구입으로 1,000만원, 북한주민사체처리(8구)에 1,4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북한 인권 관련 예산에 대한 장관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가?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북한인권·환경팀’이 인도지원국 내의 일종의 T/F로 구성된 ‘99년 5월 이후부터 체계화된 것으로서 최근 국제사회 및 국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에 비추어 그 규모와 실적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편성, 집행된 예산체계도 대부분이 세미나나 학술회의 개최, 유엔 인권위 참석 등 간접적으로 참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사업들임
특히 최근 민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것이 새로운 남남갈등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표명과 구체적 사업 개발에 착수해야 할 것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부가 전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남북관계 경색 등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 등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장관의 견해는 익히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음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 국내적으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수많은 NGO들이 생겨나고 활동하고 있음
-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새로운 남남갈등을 야기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불신하게 하는 이유로 자리잡고 있음을 볼 때,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정부의 자세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외의 인권 NGO나 관련 사업들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함은 물론 직접 단계적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인권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한데, 인권 문제가 대북압박이나 또다른 한반도의 긴장관계 혹은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적 준비를 충실히 할 것을 당부바람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새터민)지원에 대한 예비비 반복 지출
2004년도 통일부 예비비 지출액은 94억원으로 이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이 63억원, 교육훈련경비에 14억 5,000만원이 사용되어 예비비 지출의 82%가 북한이탈주민지원경비로 사용되었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집행실적은 2001년도 이후 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동 지원액 중 상당액이 매년 예비비에 의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예산수립과 집행의 건전성을 고려할 때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
2001년도에 예비비가 동 사업 지출액의 60.8%, 2002년도에 46.4%, 2003년도에 38.8%, 2004년도에 17%를 차지하였고 그 규모도 2001년도부터 각각 92억원, 97억원, 105억원, 61억원 정도로 큰 편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물론 정확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 숫자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지난 몇 년간 통일부의 예산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하고 이에 대한 예비비 사용을 의례화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 보다 정확한 예산 수립 노력의 과정없이 편의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아닌가?
- 통일부는 현지 공관 및 민간인권단체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탈북주민의 수를 추산하고, 잠재적 국내입국 대상자를 파악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함
■ 남북협력기금의 민간의 적극적 참여 확대 필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설치
‘04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은 1조 3,420억 4,400만원이며, 이 중 8,670억 1,600만원이 지출되고, 4,750억 2,8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되었으며,
기금 재원 조성현황을 보면 정부출연금 1,714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가 연·기금(年·基金) 등의 공공자금을 공공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예수금 3,1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회수 400억원, 운용수익 344억 8,900만원, 전기이월금인 여유자금 회수 7,747억 400만원 등 1조 3,420억 4,400만원임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이는 전체 기금의 93%를 차지
이와 같이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의해 주로 충족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팽창하고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은 매년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 남북협력기금의 중장기적 운용계획의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최근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국무회의 및 예산 당국등과 협의된 사항인가?
- 매년 1조원의 기금 출연은 정부의 재정운용에 지나친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닌가?
- 기금운용의 규모확대 등 원활한 기금을 위해서는 정부 출연금의 확대라는 손쉬운 방법보다, 다양한 재원발굴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 아닌가?
기금 설립이후 개인이나 민간기업에 의한 출연의 경우 현재까지 총 43건 22억 4,700만원에 불과함
- 이처럼 민간 차원의 기금 출연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 조세특례등의 혜택을 강화하여 일반국민과 민간기업 등의 성금·기부 등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민간차원의 남북협력기금 출연 확대는 기금재원 확충의 효과 이외에도 남북화해와 통일대비를 국민적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기금설립의 목적에도 보다 부합하다고 보는데?
- 이를 위해 예산 당국등과 협의하여 민간차원의 성금 및 기부확대를 위한 조세특례등의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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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실 02-788-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