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끈질김과 정보력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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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4-08 08:57
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은 끈질김과 정보력 싸움이다. 어느 회사가 잘 한다기 보다는 그 구성원이 어떠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 된다. 신용정보사에서도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력보다도 개개인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채권추심을 성공시킨다. 또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그렇게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또 그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흘리지 않는다. 철저하게 자신만이 가진 실력으로 먹고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는다. 막대한 이득이 없는 한 회사와의 협력은 없다. 그래서 모래알 조직이라고도 한다.

채권추심은 고도의 심리전략과 더불어 발로 뛰는 업무이다. 최근에 변호사들이 너도나도 채권추심을 한다며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정말 채권추심을 하는지 아니면 채권추심한다는 광고를 내걸고 소송을 따낼 생각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 발로 뛰어 채권추심까지 한다면 정말 채권추심전문이다. 그렇지 않고 소송만을 하기 위해 채권추심을 한다는 광고를 한다면 온전한 채권추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소송도 채권추심의 과정이긴 하지만 대부분 발로뛰는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채권추심이다.

실제 채권추심을 하러 변호사가 뛰어 다니는 시대가 오긴 했다. 채권추심에 들어오는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업계의 산 증인인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채권추심 하러 발로 뛰어다닐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그 어떠한 야인을 상대로 당당하게 싸우고 상대방보다 더 비열하고 잔인하게 하는 것이 채권추심이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소장 몇 장으로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받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교묘하게 재산을 숨기면서 도피하는 지능적인 채무자를 뚫고 돈을 받아 올 수 있겠나? 필자가 기업인수합병을 모토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정보력이다. 채권추심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으려면 직접 뛰는 방법이 최선이다.

채권추심은 돈을 받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해주겠다고 수임을 받아서 소송만 따내겠다는 것은 야비한 상술이다. 진정 소송이 필요하다면 해야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단순히 빌려주고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 하는 소송은 본인이 시간만 된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없다. 그 돈을 아껴서 집행을 한 건 더 하는 것이 좋다.

똑같은 책으로 똑같이 참고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뭐가 달라서 대형로펌, 대형로펌 하는지 모르겠다. 대형로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각각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무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름만 올려놓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현재는 실력이 우선하는 사회이다. 제품의 질을 보고 선택하듯이 비싸다고 다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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