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농안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수탁독점권폐지안 밝혀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1. 도매시장법인 수탁독점권을 폐지하여 도매시장법인뿐 아니라 중도매인들도 산지구매활동을 하게 하여 도매시장을 활성화화 하고 출하자에게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뉨.
2.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성은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그리고 도매시장법인 등이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논쟁이 됨.
3. 생산 및 출하 조정 등 수급조정을 통해 국가가 예시한 하한가격을 지원하는 것이 WTO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과 허용 가능한 지원이라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쟁점이 형성됨.
4.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전용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는데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입방법과 시기가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5. 경매제도가 약화되면 기준가격이 제시될 수 없다는 주장과 기준가격이 경매만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공식적인 기관이 분석한 정보도 기준가격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음.
6. 도매시장 생산자단체 등이 직판장을 운영하게 하는 부분은 생산자들을 경제주체로 육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입장과 직판장 설치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신중론이 있었음.
강기갑 의원은 이번 공청회때 토론된 의견을 담아 정기국회때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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