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칼럼 -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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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5-12 17:21
서울--(뉴스와이어)--판결문(공증)을 받아두고 오랜 시간을 장롱에서 보내다 결국 여러가지 이유로 분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판결문을 다시 발급받기란 까다로운 일이다.

판결문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처 방법

1) 판결문의 경우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알아낸다 (신분증 지참하면 민원실에서 알려준다)

2) 사건번호를 파악하고 이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다. (사건번호 기재 사유는 이사하다가 유실 등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만, 대부분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훼손 분실 등이 많다)

3)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이 접수증을 바탕으로 다시 법원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고 후 수령하면 된다.

공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처 방법

먼저 공증의 경우 공증 사무소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공증을 받아 보관하기 보다는 즉각 집행을 하거나, 혹은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후의 막대한 일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1) 공증의 경우 해당 공증 사무소를 알아야 한다.

2)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번호를 파악하고 신고하는 부분까지는 판결문과 같다. 그러나 공증사무소마다 획일적인 재발급 시스템이 아니라 신문에 광고를 내고와라 하는 등 그 절차를 매우 까다롭고 어렵게 하는 곳이 있다.

3) 위의 모든 절차를 이행하면 공증사무소에 다시 재발급을 해준다.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회수를 해야 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채권회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공증은 그 시효가 짧은 어음공증부터 금전대차까지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공증사무소에서 한 “인증서”이다.

인증서의 경우 돈은 비싸게 주고 했지만 집행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다. “인증서”는 그저 이러저러한 일을 옆에서 보았고 이를 증명하는 증인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한주원실장: http://blog.naver.com/alsrkswh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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