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뉴스 제공
국회의원 김석준
2005-08-25 16:34
서울--(뉴스와이어)--김석준의원은 8월 25일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을 일률적으로 3월 이하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을 비롯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해야 할 의무기간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통신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을 법률에서 규정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김석준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국민의 통신의 자유보장과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신뢰보호를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고,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법률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는 황우여, 정희수, 김재원, 안상수, 엄호성, 윤건영, 김재경, 심재철, 이성권, 박재완 의원 등 10명이다.

웹사이트: http://www.kimsukjoon.com

연락처

김석준의원실 02-788-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