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칼럼 - 채권추심의 성공은 ‘회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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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5-23 16:26
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의 성공은 ‘회수’에 있다. 이것은 소송전략이 우선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추심을 하고 싶어도 그 대상이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채권추심을 하는 변호사도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 채권추심은 법률적인 논리 구성 이후 발생한 결과물에 대한 대응이며, 그 중에도 필자는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여전히 해결방안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선 그 심리적인 압박은 변호사의 품위도 손상을 줄 수 있다. 사실 능력 외적인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채권추심이라는 이 업무는 강하지 못하면 견뎌낼 수 없는 일이다.

당당하게 맞서서 상대방을 잡아 먹고야 말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공격성도 없는 사람은 이 업무와는 사실상 맞지 않다.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 즉 채권추심사무장, 채권추심변호사 혹은 신용정보사 직원이든, 가장 우선으로 가져할 것이 ‘정의’이다. 태생부터 소심하고 비겁한 사람은 이런 일이 맞지 않는 사람이다. 자격 미달이다.

필자가 그 동안 보아온 사람들 즉, 채권추심에 뜻을 두고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에 입사한 여러 사람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포기하기 일쑤였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낙오한 자들과 또 반대의 승리자 뿐이였다.

그 두 부류 중 낙오자는 제 발로 걸어나가 변호사사무소에서 사무장이라는 타이틀이나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전 직원이 사무장인 회사도 많이 보인다. 하지만 말보다 행동과 실력이 우선이여야 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대한민국에 채권추심전문가는 많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법조문 몇 개를 외우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채권추심전문가라면 국제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지녀야 하며, 그에 버금가는 전략은 물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검증된 사람이여야 한다,

변호사도 같다. 채권추심을 모토로 사건이나 수임코자 하는 변호사라면 자격 박탈을 가해야 한다. 의뢰인들도 냉정한 판단력을 잃지 말아야 사전에 사기꾼을 구별할 수 있다.

필자가 만나본 대한민국 리스트 10의 채권추심전문가들은 별도의 블로그를 통하여 게시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채권추심전문가 리스트추심전문가: http://blog.naver.com/alsrkswhtk

웹사이트: http://lawfirma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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