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법 제정 공청회 개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8월 29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같은 당 유정복 의원과 공동으로 “민간조사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 앞서 이상배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도청, 청부폭력·살인 등 최근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민간조사의 규제와 적정한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이상배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이 6개월여 간의 공동작업 끝에 입안한 것으로, 지난 7월 8일 전문가 간담회를 거친데 이어 이날 공청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초에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첨부 법안 참조 p.7),
첫째, 경찰청장이 매년 일정한 응시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게 민간조사원 자격을 부여하고(안 제5조, 6조), 자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민간조사원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안 제8조).
- 응시자격: ▲검찰청직원, 경찰공무원 등 형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정보 및 수사업무의 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대학에서 법학·경찰학·범죄학 등의 분야에서 전임강사 이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조사·신용조회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
둘째,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이 법이 허용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은 물론, 민간조사원·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또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심부름센터의 불법조사업무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안 제4조).
셋째,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는 ▲범죄·위법행위 조사 ▲분실·도난 재산의 소재확인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조사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조사 ▲법원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조사로 규정해 민간조사원의 활동범위를 일정분야로 제약했다(안 제3조).
넷째, 특히 민간조사업자라 하더라도 ▲국가안보·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연구개발 정보 ▲사생활 침해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집과 조사를 제한하도록 하여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안 제19조).
다섯째, 민간조사업자는 업무수행 중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안 제20조),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토록 하였으며(안 제22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고(안 제27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및 의뢰인의 보호방안을 마련했다(안 제30조).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사실상의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해 온 심부름센터는 모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불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이 법으로 그 동안 범죄의 급증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치안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면 받아온 가족의 실종사건, 사기, 도난,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 침해사건이나 미제사건이 민간조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한층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보험사고 등 수많은 범죄에 있어서도 민간조사원에 의한 예방 및 철저한 조사가 기대된다.
이에 대해 이상배 의원은 “그 동안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이를 관리·감독할 법규가 없는 심부름센터가 난립하면서 청부살인·폭력·사생활침해 사건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며, “민간조사업법의 제정을 통해 현재 음성화되어 있는 민간조사시장을 양성화하고,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는 지난 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민간조사 시장을 개방하여 현재 외국의 거대 민간조사기업들이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고 현재 성업 중에 있다”며 “우리국민의 민간조사시장 수요를 제약만할 것만이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하나의 서비스산업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허준영 경찰청장, 안공혁 손해보험협회 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11명의 패널이 심부름센터 규제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의 실익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조사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심부름센터 규제와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 취 지
-심부름센터의 실태 및 규제의 필요성 제기
-우리 민간조사시장의 현황진단과 양성화 필요성 모색
-민간조사제도 확립을 통한 적정성 도모 및 국민권리보호에 기여
-민간조사업법 제정에 대한 현장의 여론수렴
□ 개 요
ㅇ 일 시 : 2005년 8월 29일(월) 14시~17시
ㅇ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ㅇ 주 최 : 국회의원 이상배·국회의원 유정복
ㅇ 후 원 : 경찰청, 한국민간조사협회, (사)대한손해보험협회
□ 공청회 진행순서(사회: 장세석 교수- 한영대 경찰행정학과)
ㅇ 개회사 : 이상배 국회의원
ㅇ 인사말 : 유정복 국회의원
ㅇ 축 사 :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ㅇ <법안설명>-민간조사업법안
(정호윤 국회 이상배 의원실 비서관, 10분)
ㅇ <기조발제>-민간조사업법 제정을 위한 제언
(김두현 한국체육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20분)
ㅇ 패널토론(100분)
-김두현 교수(한국체대 안전관리학과)/좌장
-허영범 과장(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문성도 교수(경찰대 법학과)
-오윤성 교수(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김상균 교수(천안대 경찰행정학과)
-유장석 박사(前 한양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신윤열 소장(한국법과학연구소)
-이명재 변호사
-유우종 회장(한국민간조사협회)
-손상철 회장(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안병재 상무(대한손해보험협회)
□ 시간표(Timetable)
-13시 30분~14시 00분(30분) 접 수
-14시 00분~14시 20분(20분) 개회행사(개회사, 인사말, 축사)
-14시 20분~14시 30분(10분) 법안설명
-14시 30분~14시 50분(20분) 기조발제
-14시 50분~16시 40분(110분) 종합토론
-16시 40분~16시 50분(10분) 질의응답
-16시 50분~17시 00분(10분) 폐 회
민간조사업법안
(이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5. 8. .
의원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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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위 '심부름센터’는 발생초기 민원서류대행이나 택배 서비스 등 단순 대행업무를 그 목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 발생한 심부름센터의 범죄양상을 보면 개인뒷조사·신상정보유출·도청 등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청부살해·납치·협박 등 속칭 “해결사”의 역할까지 자행하고 있음. 이러한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설립에서 운영까지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음.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민간조사업을 이미 외국시장에 개방하여 외국의 거대 민간조사기업들이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고 있으며, 범죄의 전문화·다양화 및 급증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공권력만으로는 증거수집 등 제반 법적인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고 있어 민간조사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따라서 현재 음성화되어있는 민간조사를 법률을 통해 양성화하고, 엄격한 자격기준에 의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합격자 중 일정한 연수교육을 수료하고, 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사람이나 법인만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인권침해와 범죄행위 등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민간조사제도 확립을 통해 민간조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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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조사업에 대한 필요한 규제를 규정하는 등 민간조사업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민간조사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간조사업·민간조사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다.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은 경찰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함(안 제6조).
라.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민간조사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사무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안 제8조).
마.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음(안 제17조).
바. 민간조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안 제27조).
사. 민간조사원이거나 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0조).
아. 민간조사업으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조사업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33조).
자. 민간조사원은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간조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47조).
차. 민간조사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민간조사원징계위원회를 둠(안 제49조).
카.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합동법인의 설립인가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51조).
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민간조사원 및 민간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53조 내지 제59조).
법률 제 호
민간조사업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정보를 조사·수집하는 민간조사업에 대한 필요한 규제를 정하는 등 민간조사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민간조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조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조사원”이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민간조사업자”라 함은 민간조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및 위법 행위와 관련된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3.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5.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6.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제4조(민간조사원이 아닌 자의 단속) ①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민간조사원,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자격)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6조(민간조사원자격시험) ①민간조사원자격시험은 경찰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
1. 검찰청직원,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및 형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정보수집 및 수사업무의 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2. 제22조에 규정된 업무보조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3. 대학에서 법학ㆍ경찰학ㆍ범죄학ㆍ경호경비학ㆍ안전관리학에 상당하는 분야에서 전임강사 이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조사ㆍ신용조회업무ㆍ채권추심 및 신용평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민간조사원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ㆍ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장 민간조사업의 등록
제8조(등록)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민간조사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사무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신청)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민간조사업의 등록신청ㆍ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거부) ①경찰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등록취소)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경우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조사원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5. 민간조사원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12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민간조사업자에게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합동사무소) ①민간조사업자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민간조사원으로 구성된 민간조사합동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민간조사원은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휴업 또는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민간조사업자는 그 사무소의 종별에 따라 사무소의 명칭 중에 민간조사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민간조사업자가 아닌 자는 민간조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폐업신고) ①민간조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가족·동거자 또는 그 업무보조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휴업신고) ①민간조사업자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민간조사업자의 권리ㆍ의무
제17조(수수료) ①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업무보조원) ①민간조사업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은 자를 업무보조원(이하 “보조원” 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②보조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④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민간조사업자의 행위로 본다.
⑤민간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원의 수ㆍ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수집ㆍ조사의 제한) 민간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ㆍ종교적 신념 그 밖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제20조(공무집행방해의 금지) 민간조사업자는 경찰, 검찰 등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뢰에 성실히 응할 의무 등) ①민간조사업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민간조사업무가 위법ㆍ부당한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②민간조사업자는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조사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또는 업무완료시에 문서상으로 조사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⑤민간조사업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신고의무) 민간조사업자는 의뢰받은 조사업무를 수행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민간조사업자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업무범위초과행위 및 등록증대여의 금지) ①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민간조사업자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25조(사건부의 작성ㆍ보관) ①민간조사업자는 사건의 의뢰에 관한 사건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부의 기재내용·보관방법·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뢰인의 확인) 민간조사업자가 사건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손해배상책임) 민간조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8조(겸직금지) 민간조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경우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증 등의 게시) 민간조사업자는 등록증ㆍ수수료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그 사무소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누설금지) ①민간조사원이거나 민간조사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민간조사원의 보조원이거나 보조원이었던 자도 제1항과 같다.
제31조(교육) ①경찰청장은 민간조사원의 자질 및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②민간조사원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대신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32조(감독) ①민간조사업자는 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경찰청장은 민간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민간조사업합동법인
제33조(민간조사업합동법인의 설립) 민간조사업으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조사업합동법인(이하 “합동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34조(설립절차) 합동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민간조사업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구성원 등) ①합동법인은 5인 이상의 민간조사원으로 구성한다.
②합동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민간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합동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민간조사원을 둔 때에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합동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민간조사원은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휴업 또는 업무정지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36조(정관기재사항) 합동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ㆍ명칭ㆍ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7조(명칭 등) ①합동법인은 그 명칭 중에 합동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합동법인이 아닌 자는 합동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설립등기) ①합동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ㆍ명칭ㆍ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의 연월일
③합동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9조(등록) 합동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분사무소) 합동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합동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집행방법) ①합동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민간조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 민간조사원은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합동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민간조사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①합동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하는 경우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경찰청장은 합동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4조(해산) ①합동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합동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합병) 합동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다른 합동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46조(준용규정) ①이 법 중 민간조사업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합동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합동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민간조사업협회
제47조(민간조사업협회의 설립 등) ①민간조사원은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간조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민간조사원ㆍ합동사무소 또는 합동법인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협회의 회칙ㆍ임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ㆍ공제계약의 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장 징계
제49조(민간조사원징계위원회) ①민간조사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민간조사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징계) ①경찰청장은 민간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민간조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민간조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2. 견책
③협회는 민간조사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당해 민간조사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51조(청문)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제52조(권한위임) 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53조(벌칙)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조사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2.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조사업의 등록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받은 자
제55조(벌칙)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조사업을 하거나 민간조사원,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조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3.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ㆍ도화ㆍ시설물 등에 민간조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경우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ㆍ조사한 자
3.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조사대상자에게 폭행·협박 또는 자료 제공 및 답변을 강요한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범위를 초과한 자
5.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6. 제5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영위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의뢰를 거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사건의 쌍방당사자들로부터 이중으로 사건을 의뢰받고 조사한 자
4.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한 자
5.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4조 및 제56조 내지 제5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요청에 조사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을 확인하여 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직을 한 자
6.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조사원을 두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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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 619호 / 전화 788-2366, 784-2373 / FAX 78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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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4일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