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은 부동산실거래가의 정착 및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과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일반 서민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예방하는 부동산관계법 4건을 일괄 제출할 예정임.

부동산관계법 4건: 소득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법무사법개정안

소득세법에는 다음 4가지 사항을 규정함.

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규정을 1세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구입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하는 규정으로 개정

 선진국은 대부분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예외 없이 과세하고 있음. (다만 미국은 생애 첫 주택에 대해 비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가ㆍ차명 거래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주택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실거래가 파악을 어렵게 하는 주범: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정부와 국민의 분쟁도 유발

 기준시가 6억 이상, 3년 미만 보유 또는 2년 미만 거주한 주택은 특례 적용이 배제되나 자의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역기능 파생

다만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서민들에게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없도록,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양도차익의 10~30%)를 보유기간에 따라 연간 4천만원씩 공제하는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로 전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납부

매입가격의 파악·추정에 따른 혼선과 소급입법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2006년 1월 1일 이후 매입분부터 적용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실거래가 정착을 통한 양도소득의 과세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함께 표시토록 함.

거래가격을 부동산등기부에 표기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미국,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등기부에 기재하고 있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토록 하고, 조세회피 또는 법령위반을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

법무사법은 법무사의 업무 중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행할 때 조세회피 또는 법령위반을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 또는 제출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부동산등기법의 실효성을 제고함.

부동산중개업법의 경우 올해 6월 30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면서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거래금액 기재를 규정한 바 있음.

[법안의 주요내용 요약]

□ 소득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1세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구입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으로 개정함. (안 제89조제3호)

2.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보유기간에 따라 연 4천만 원씩 공제하는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로 개정함. (안 제95조제1항 및 제2항)

3. 자산의 양도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함.(안 제96조제1항)

4.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매입가격의 파악·추정에 따른 혼선과 소급입법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2006년 1월 1일 이후 매입분부터 적용 (부칙??)

□ 부동산등기법개정안 주요내용

1.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으로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함께 표시토록 함. (안 제2조)

2. 부동산등기부의 갑구사항란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토록 함. (안 제16조제4항)

3.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거래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토록 함. (안 제41조제1항제9호 및 동조제4항)

4.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의 사항란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토록 함. (안 제57조제2항)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개정안 주요내용

1. 검인계약서에는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야 함. (안 제3조제5항)

2. 조세회피 또는 법령위반 등을 목적으로 검인계약서의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적용함. (안 제7조 및 제8조제3호)

□ 법무사법개정안 주요내용

법무사가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 조세회피 또는 법령위반을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 또는 제출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의2)

[참고] 부동산 거래가격의 공시·공개에 관한 외국의 사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현황

덴마크,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싱가폴 등 부동산거래관련제도 분석

· 부동산가격 평가프로그램과 평가기구에 의해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공적 가격 평가체계 확립

· 다양한 평가기법의 개발

토지이용부터 조망경관까지 세부적인 항목으로 대량평가시스템 구축

· 실거래가격 자료를 기초로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기법 확보

· 부동산관련데이터, 거래가격, 수급 등 시장동향의 객관적인 정보 제시

·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인 부동산가격 형성 유도

웹사이트: http://www.j1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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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의원실 02-788-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