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이 현재 매각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대우조선해양(주)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31.26% 보유, 약 5982만주)이 자신의 지분을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하더라도 적어도 9445억원, 많게는 무려 1조원이 넘는 매각차익이 예상된다.

더구나 대우조선해양(주)의 경우, 국제 철강재 가격 상승(최근 1년 6개월간 60% 이상 상승)과 환율변동(같은 기간 10% 이상하락)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주물량이 올 상반기 완전히 해소되는 등 중장기적인 투자전망도 밝게 나타나 산은이 얻을 수 있는 매각 차익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은이 얻게 될 이와 같은 막대한 규모의 예상매각차익은 2003년 GDR 발행을 통해 이미 회수한 금액(약 1800억원, 배당금을 통한 회수금액 제외)을 제외하고도 무려 370~400%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률이다. 특히 ‘재경부·공자위·예금보험공사 등’이 주도하여 조기매각을 추진한 ‘대한생명’ ‘서울은행’ ‘현투증권’ ‘제일은행’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 등의 경우 막대한 매각손실(거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순손실)이 발생했었다는 사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참고자료 2> 참조).

한편 대우조선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보유 지분은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할 목적으로 출자된 지분이며, 따라서 중요산업에 위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5호에 따라 “때때로”(따라서 ‘가끔 또는 간간이’) 매각 처리되어야 할 지분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1>

산은의 대우조선 보유 주식: 59,825,596주, 31.26%(05년 8월 기준)

- 출자지분의 성격: “중요산업자금을 공급·지원할 목적”에 따라 출자된 지분; 산은법 제18조 제5호에 따라 처리

- 취득 배경: 2000년 12월 담보채권 및 무담보채권 일부 출자전환 결과 약 8098만주(40.82%) 취득함

- 출자전환 총채권액 등: 4320억원(1주당 취득단가 5335원)

- GDR 발행을 통해 이미 회수한 금액: 약 1800억원(배당금 회수금액 제외)

- 때때로(분할) 매각 시 회수예상액: 약 1조 1965억원(주당 2만원 기준)

- 예상 매각차익: 9445억원(주당 2만원 기준)

<참고자료 2>

‘재경부·공자위·예금보험공사 등’의 조기매각기업 공적자금 출자 순손실 사례

- 대한생명: 한화컴소시엄에 지분 51% 8236억원에 매각, 공적자금 순손실액 약9869억원

- 현투증권: 푸르덴셜에 지분 80% 3555억원에 매각, 공적자금 순손실액 약 1조 3700억원(사후손실보전 수탁고지원 손실 등 제외)

- 제일은행: 약 2조 835억원어치의 주식(48.56%)을 뉴브릿지 캐피탈에 5000억원에 매각, 약 1조 5835억원의 공적자금 출자 순손실

- 한국투자증권: 동원금융지주에 지분 100% 5462억원에 매각, 공적자금 출자순손실액 약 5조 9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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