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돈 번 곳에서 세금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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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5-08-29 17:28
서울--(뉴스와이어)--자금 역외유출의 최대 통로로 지목받고 있는 대형할인점 등이 앞으로는 매출을 올린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직접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김석준 의원(한나라당·대구 달서병)은 현행 지방세법의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광역지자체가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의원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대형할인점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액(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의 80%는 기존 방식대로 국세로 신고·납부하되, 20%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광역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토록 했다.

지난 2003년도 결산에 의하면 국세총액은 114조6천642억원이며 이중 관세 및 각종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 총액은 92조 2천312억원이다.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33조 4천470억원이며 이는 내국세의 36.3%를 차지,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세목이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의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 납세액의 20%이므로그 액수는 2003년도 기준으로 6조 6천894억원으로 산출된다.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으로 시·도별 비중을 대입해 배분할 경우,대구시의 경우 6조6천894억원 × 3.8%=2천542억원경북도의 경우 6조6천894억원 ×4.0%=2천676억원 등이다.

지방소비세는 기존에 지자체의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에서 시· 도에 배분되는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의 세수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마다 2천억원대의 지방세수로 추가로 잡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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