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돈 번 곳에서 세금을 내라”
국회 김석준 의원(한나라당·대구 달서병)은 현행 지방세법의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광역지자체가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의원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대형할인점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액(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의 80%는 기존 방식대로 국세로 신고·납부하되, 20%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광역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토록 했다.
지난 2003년도 결산에 의하면 국세총액은 114조6천642억원이며 이중 관세 및 각종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 총액은 92조 2천312억원이다.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33조 4천470억원이며 이는 내국세의 36.3%를 차지,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세목이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의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 납세액의 20%이므로그 액수는 2003년도 기준으로 6조 6천894억원으로 산출된다.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으로 시·도별 비중을 대입해 배분할 경우,대구시의 경우 6조6천894억원 × 3.8%=2천542억원경북도의 경우 6조6천894억원 ×4.0%=2천676억원 등이다.
지방소비세는 기존에 지자체의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에서 시· 도에 배분되는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의 세수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마다 2천억원대의 지방세수로 추가로 잡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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