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100%가 넘는 주택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대의 절반이 집 없는 세입자인 현재 상황이 갖는 편중된 소유구조와 주택을 단지 시장의 상품으로만 여기는 민간공급주택 부문의 왜곡된 공급체계 및 불합리한 세제에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의 후퇴 없는 부동산 대책의 제시를 촉구한다. 더불어, 앞으로 정부가 추구해야할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강조한다.
첫째, 헌법에 그 개념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2주택 보유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 이외의 ‘1가구 1주택 소유상한’과 과도한 택지의 보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수많은 주거한계계층도 온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개혁하여, 국민들 대부분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공공주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셋째, 모든 국민들에 대하여, 현재의 주거공간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전기와 수도 및 난방 등 기본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상과 같은 주택정책의 목표를 기준으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7개 정책영역으로 구분하여 부동산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
1. 토지·주택 소유구조의 개혁
·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제한
· 택지 과다 소유 제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택지와 주택 소유의 상한기준을 정한다. 주택에 대하여서는 ‘1가구 1주택’ 소유의 원칙을 정하고 2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예외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실수요 이외의 과대 소유를 막는다. 또한 국민들의 합의를 통하여 택지 소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한기준을 정한다. 기준을 넘어서는 기존의 초과 보유분은 소유자가 스스로 매도하도록 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둔다.
2.부동산 세제
· 실거래가 과세
· 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 /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양도소득공제
· 투기지역의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강화
·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소득에 대하여 실거래가를 과세의 기준으로 정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양도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중과세하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3년 내로 1%까지 강화하고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되 기준은 6억원으로 인하한다.
3.신규 주택 공급·거래
·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후분양제도
· 분양원가 전면공개 및 원가연동분양가
· 신규주택 무주택자 우선분양 / 다주택자 부동산금융억제
· 개발부담금의 확대 재도입신규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후분양제 실시, 분양가 원가연동제와 병행한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여 공급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가격거품을 차단한다. 신규건설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고액대출자의 담보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주택구입에 꼭 필요한 실수요자만을 지원한다.
4. 공공 주택과 토지
· 공공개발과 환매수제 통한 공공주택의 확대
· 국민주택기금의 민간사업자 지원 제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전환
· 토지기본법(소유상한, 선매수제)제정 통한 국공유지 확대보유와 공공적 이용
국민주택기금이 수년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민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것을 중단하여 실질적 공공임대주택인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건설에 집중되도록 한다. 신규주택 건설이나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공공개발, 환매수제를 실시하고 시가지 내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주택으로 변환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주택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민간이 과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공공의 선매수제를 도입하고, 공공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를 공공이 계속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국공유지를 확대한다.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국공유지 확대를 위한 제도 시행의 근거를 포함하도록 한다.
5. 주거권 보장
· 주거기본법 제정(주거기본권 명시, 강제철거 금지, 주거보조비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운영제도 개선(임차보증금 국가책임보호, 임대료 보조, 임차인회의 설치 운영)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주거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많은 개발사업에서 자행되었던 대체주거수단 제공이 없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자력으로 주거비용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계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국가가 보호하며 입주자의 경제적 능력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의 임대료가 되도록 공공이 보조한다.
6. 임대차 제도 개선
· 공정임대차, 공정임대료 제도(임대료 인상제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10년 보장, 임대료과다 시정명령제, 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
민간 임대차 관계의 계약 불평등을 없애기 위하여 공정임대차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임대료의 기준을 정한다. 계약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이상 기간 보장하며,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하고 과다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이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로서 임대차분쟁위원회를 운영한다.
7. 부동산 정보 투명화
· 부동산 실명제 강화 /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명시, 허위기재 금지
· 면적, 가격, 실소유자, 소유시점 등 부동산 통계의 확보 및 상시 공개
부동산이 거래되는 실제 가격이 드러나도록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명시하게 하고 부동산 실명제를 강화한다. 부동산에 대한 위치, 면적, 가격, 용도, 실소유자, 소유시점 등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통계치를 상시로 공개하여 과세와 부동산 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한다.
2005년 8월 30일
민주노동당 부동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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